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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감세법안 의회 통과…복지 축소 불가피

07/03/25
in 전국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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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3일 감세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로이터]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3일 감세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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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이드 월 80시간 근로의무 부과
65세 이상 시니어 6천달러 소득공제
자녀 세액공제 2000→2200달러로 상향
오토론 이자 최고 1만달러까지 공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국정과제 실현의 핵심 내용을 담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이 3일 연방 의회 문턱을 최종적으로 넘었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원에서 일부 수정돼 가결처리된 후 하원으로 다시 넘어온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8표, 반대 214표로 통과시켰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복지 수혜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메디케이드, 푸드 스탬프 등의 축소 가능성이 높다. 반면, 시니어 소득공제, 팁과 초과근무수당 면세 등을 포함시켜 부유층에게만 감세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 4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시행될 법안이 조지아 주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살펴본다.

메디케이드·의료
내년 12월 31일부터 메디케이드 수혜자에게는 근로조건이 부여된다. 활동할 수 있는 성인은 월 80시간 일해야 한다. 14세 이하 어린이 돌봄 활동도 근로로 인정해준다. 조지아의 경우 성인 수혜자에게 이미 근로조건을 부여하고 있다.

앞으로 1조달러 규모의 보건예산 삭감으로 조지아 주민 31만명 정도가 건강보험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조지아 삭감액은 100억달러 정도로 추산된다. 비영리단체 카이저 패밀리재단(KFF)에 따르면 조지아 주민 5만6000명 정도가 메디케이드 혜택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메디케이드보다는 오바마케어(ACA) 건강보험을 상실하는 주민들이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지아 액세스’를 통해 건강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주민은 150만명. 이중 25만명이 무보험자로 전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팬데믹 시기에 도입된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이 올 연말로 중단되면 무보험자는 69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KFF는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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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녀 공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도입된 공제제도가 대부분 연장된다. 먼저 소셜시큐리티 연금 소득에 대해 연방 소득세를 면제한다. 또 65세 이상 시니어 납세자들에게 세금연도 2025~2028년동안 6000달러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단, 단독일 경우 연 7만5000달러, 부부 합산일 경우 15만달러 이하의 소득자에 대해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팁 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기간 중 최고 2만5000달러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공제는 연방 소득세에만 적용된다. 또 소득이 15만달러를 넘을 경우 단계적으로 공제액이 줄어든다. 오버타임 소득의 경우 15만달러 이하의 소득자에 한해, 단독일 경우 1만2500달러, 부부합산일 경우 2만5000달러까지 공제받는다. 자녀 세액 공제는 내년부터 현행 2000달러에서 2200달러로 높아지며, 영구적으로 물가에 연동돼 해마다 조정된다.

올해부터 2028년 사이 태어나는 자녀에게는 연방 정부가 일회성으로 1000달러를 지급하는 비과세 ‘트럼프 계좌’가 신설된다. 부모는 매년 5000달러까지 이 계좌에 불입할 수 있으며, 자녀가 성인이 되면 인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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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주·지방세(SALT) 소득공제 한도는 5년간 4만달러로 현행 1만달러에서 4배 늘어난다.

푸드스탬프(SNAP)
저소득층 식품비용을 보조하는 푸드스탬프 수혜 자격도 더욱 강화된다. 65세 이하 성인은 월 80시간 일을 해야 한다. 14세 이하 어린이 돌봄도 근로로 인정된다. 현재 푸드스탬프를 받는 조지아 주민은 전체의 13% 정도다. 법안은 푸드스탬프 지급 오류율에 따라 주정부 분담금을 높이고 있다. 조지아의 지급 오류율은 법안에 규정된 6%를 크게 초과한 15.65%에 달한다. 이에 따라 주정부 분담금이 크게 높아지고, 그만큼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수혜자가 줄어들면 결과적으로 푸드스탬프를 받는 소매업계의 매출도 감소하게 된다.

오토론 이자
신차 7500달러, 중고차 4000달러 등 전기차(EV) 구입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오는 9월 30일로 끝난다. 대신 세금연도 2025~2028 기간 중 오토론 이자에 대해 최고 1만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단, 미국산 자동차에 한하며 소득 10만달러를 넘으면 초과분에 비례해 공제금액이 줄어든다.

한국 차·배터리 기업 타격
각종 청정에너지 보조금이 당초 공약대로 조기에 폐지되거나 축소된다. 현대자동차와 한국 배터리 3사는 IRA 세액공제 혜택을 보려고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하며 생산시설을 확대해왔는데 결국 전기차 세액공제는 사라지게 됐고 이에 따라 전기차와 배터리 수요도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된다. 배터리 업계에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배터리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의 경우 큰 변화 없이 유지됐다는 점이다. 조기 폐지가 거론됐으나 결국 현행조항대로 세액공제 금액을 단계적으로 줄여 2033년부터 폐지된다.

UNI파이낸셜 UNI파이낸셜 UNI파이낸셜

태양광과 풍력으로 전력을 생산하거나 그런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 주는 세액공제는 2032년 이후에나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그 시점이 2027년 말로 앞당겨졌다. 조지아에 태양광 허브를 구축한 한화큐셀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지민 기자

Tags: 메디케이드연방의회투데이트럼프 감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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