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거와 월마트에 납품된 식빵이 조지아를 포함 전국 12개 주에서 앨러지 유발 가능성 때문에 리콜 조치 됐다.
리콜된 제품은 하트퍼드 베이커리(Hartford Bakery, Inc.)의 ‘루이스 베이크 샵 아티잰 스타일 ½ 로프’다. 빵을 담은 비닐 봉지 앞면에 6개 제조번호(T10 174010206, T10 174010306, T10 174010406, T10 174020206, T10 174020306, T10 174020406) 중 하나에 해당되면 리콜 제품이다.
리콜된 제품의 유통기한은 2025년 7월 13일까지다. 리콜 빵 품목은 모두 6종류로 883개 제품이 리콜된다. 포장지에 “견과류 함유 가능”이라고 적혀 있으나, 표시되지 않은 헤이즐넛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리콜 조치 됐다.
FDA는 견과류 앨러지가 있거나 헤이즐넛에 심각한 과민증이 있는 경우 해당 제품을 먹으면 위험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까지 심각한 앨러지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제품 섭취 후 소화 불량을 경험한 고객이 한 명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제품 섭취 전 헤이즐넛을 본 고객들로부터 불만이 접수되기도 했다.
해당 제품은 위스콘신, 일리노이, 인디애나, 오하이오, 켄터키, 테네시, 조지아, 아칸소, 미주리, 앨라배마, 미시시피에 있는 크로거와 월마트에 유통됐다.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처로 반품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윤지아 기자
![리콜된 하트퍼드 베이커리 사의 빵. [FDA 제공]](https://www.atlantajoongang.com/wp-content/uploads/2025/07/크로거-월마트-리콜-식빵-750x750.jpg)
![이미지 사진 [출처 셔터스톡]](https://www.atlantajoongang.com/wp-content/uploads/2025/11/shutterstock_2047109864-350x25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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