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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최신뉴스 전국뉴스

트럼프, 이민정책 초강수…”불체자 보석 심리 폐지, 즉시 구금”

07/15/25
in 전국뉴스, 최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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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아델란토에 있는 민간 교도소 운영업체 GEO 그룹의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수용소 '데저트 뷰 별관'에 구금된 이민자들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 11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아델란토에 있는 민간 교도소 운영업체 GEO 그룹의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수용소 '데저트 뷰 별관'에 구금된 이민자들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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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의 재판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즉시 구금 및 추방할 수 있는 조치를 단행했다. 법원에서 불법 체류자의 보석을 심리하던 절차를 없애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1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토드 라이언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대행이 지난 8일 발표한 이같은 내용의 메모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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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에 따르면 앞으로 이민자들은 추방 절차 중 보석 심리를 받을 권한이 박탈된다. 기존에는 불법으로 미국에 도착한 이민자여도 당국의 추방 절차에 맞서 법원에서 보석 심리를 받으며 체류할 수 있었고 그 중 다수가 석방됐다. ICE의 지난해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약 760만명이 추방 절차와 보석 심리가 진행되는 중에 석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식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이민자는 원칙적으로 추방 절차 기간 동안 구금될 전망이다. 구금 기간은 짧게는 수 개월에서 길게는 수 년이 될 수 있다. 이를 두고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했으므로 사실상 구금은 추방으로 가는 수순”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민자들이 가석방되는 일부 예외적인 사례가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그조차도 앞으로는 법원이 아닌 ICE에서 결정한다.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따르면 이미 뉴욕, 버지니아 등 12개 주 이민 법원에서 이민자들의 보석 심리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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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이민법 적용을 거의 받지 않았던 장기 체류자들이 구금 및 추방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지금까지는 국경을 넘은 지 얼마 안 된 이민자들이 이민법의 주 타깃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장기 체류자라도 정식으로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이민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이미 지난 상반기부터 이같은 방식으로 추방된 장기 체류자들이 있다고 WP가 전했다. 그렉 첸 미국이민위원회(AIC) 정부 관계 담당 수석 이사는 “개별 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 없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구금하기 위한 조치”라고 짚었다.

최근 미 의회에서는 향후 4년간 약 450억 달러(약 62조원)를 ICE의 이민자 구금 수용 능력 확충에 투입하는 예산안도 통과됐다. WP는 “이를 통해 현재 하루 약에서 5만 6000명이었던 수용 인원을 2배가량인 10만명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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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일각에선 “이민자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민자를 대리하는 애런 코르투이스 변호사는 “이미 존재하는 구금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정도”라며 “이번 조치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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