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오버스테이 비율 낮아 제외될 듯
비자 오버스테이 사례가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미국 단기 비자를 신청하면 최대 1만5000달러의 보증금을 내야 한다.
국무부는 4일 관보를 통해 사업(B-1)이나 관광(B-2)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자 보증금 시범사업’을 12개월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자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미국에 남는 경우가 많고, 비자 신청자의 신원과 범죄 기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투자 이민 제도를 운용하면서 해당국 거주 의무 없이 시민권을 주는 국가가 시범사업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미국은 비자 발급 조건으로 최소 5000달러, 최대 1만5000달러의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다.
보증금은 비자 신청자가 기한 내 미국에서 출국하거나, 정부가 지정한 공항을 통한 출입국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반환해 줄 방침이다. 시범사업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국무부는 시범사업 시행 최소 15일 전에 비자 보증금 적용 대상 국가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무부는 비자 기간을 초과해 남는 국민이 많은 국가를 판별하기 위해 국토안보부의 2022~2023회계연도 ‘기한 초과 체류’(Overstay) 보고서를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이 기준대로라면 국무부가 한국에 비자 보증금을 적용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파악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비자 면제(waiver) 프로그램을 체결한 국가들의 방문객이 비자 기간을 초과해 미국에 체류한 비율은 평균 0.62%인데 한국은 이보다 낮은 0.30%에 그쳤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 없는 국가들의 B1·B2 비자 기간 초과 체류 비율은 평균 3.20%로 면제 프로그램 체결국들보다 훨씬 높다.
국무부는 2020년에도 비자 보증금 시범사업을 운영하려 했으나, 팬데믹이 겹치면서 시행을 보류했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