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은행 한미은행 한미은행
  • Login
  • Register
애틀랜타 중앙일보
  • 최신뉴스
    • 전국뉴스
    • 로컬뉴스
    • 사건과 화제
    • K컬처+엔터
    • 포토뉴스
    • 한국뉴스
    • 편집자 추천
  • 머니+
    • 경제일반
    • 생활경제
    • 로컬비즈
  • 부동산
    • 부동산 정보
    • 조지아, 그곳에 살고싶다
  • 교육
    • 교육정보
    • 리처드 명ㅣ학자금칼럼
    • 시민권 미국역사
    • 미국대학 탐방
  • 레저
    • 자동차
    • 애틀명소
    • 전욱휴의 골프레슨
    • 조지아, 그곳이 걷고 싶다
    • 조지아 주립공원 가이드
    • 투어멘토 박평식의 여행 이야기
    • 스포츠
  • 라이프
    • 종교
    • 건강
    • 시니어
    • 생활정보
    • 애틀맛집
    • 금주의 마켓세일
  • 사람들
    • 사람과 커뮤니티
    • 미주한인들
    • 애틀랜타 동호회
    • 이종호가 만난사람
  • 전문가 칼럼
    • 이명덕ㅣ재정칼럼
    • 최선호ㅣ보험칼럼
    • 김인구 | 법률칼럼
  • 오피니언
    • 이종원 ‘커뮤니티 광장’
    • 애틀랜타 오피니언
    • 김갑송 커뮤니티 액션
  • 사바나중앙
    • 사바나 뉴스
    • 사바나 비즈
    • 사바나 한인
    • 사바나 라이프
  • 2025중앙‘웹’소록NEW
    • 간판-싸인-인쇄
    • 건강-클리닉-한방
    • 건축-주택관리
    • 단체-언론사-교회
    • 변호사-법률사무소
    • 병원-동물병원
    • 보험-에이전트
    • 복지센터-양로원
    • 부동산-리얼터
    • 뷰티-스킨케어
    • 소매-서비스업
    • 식당-음식-캐터링
    • 여행사
    • 운송-이사-택배-수입
    • 은행-융자-모기지
    • 자동차-수리-틴트
    • 컴퓨터-카드-POS
    • 학교-학원
    • 홈·가정관리
    • 회계사-세무
  • 헬로K타운
    • 구인
    • 부동산 / 렌트
    • 전문업체
    • 사업체 매매
  • 전자신문
  • 뉴스레터
No Result
View All Result
애틀랜타 중앙일보
  • 최신뉴스
    • 전국뉴스
    • 로컬뉴스
    • 사건과 화제
    • K컬처+엔터
    • 포토뉴스
    • 한국뉴스
    • 편집자 추천
  • 머니+
    • 경제일반
    • 생활경제
    • 로컬비즈
  • 부동산
    • 부동산 정보
    • 조지아, 그곳에 살고싶다
  • 교육
    • 교육정보
    • 리처드 명ㅣ학자금칼럼
    • 시민권 미국역사
    • 미국대학 탐방
  • 레저
    • 자동차
    • 애틀명소
    • 전욱휴의 골프레슨
    • 조지아, 그곳이 걷고 싶다
    • 조지아 주립공원 가이드
    • 투어멘토 박평식의 여행 이야기
    • 스포츠
  • 라이프
    • 종교
    • 건강
    • 시니어
    • 생활정보
    • 애틀맛집
    • 금주의 마켓세일
  • 사람들
    • 사람과 커뮤니티
    • 미주한인들
    • 애틀랜타 동호회
    • 이종호가 만난사람
  • 전문가 칼럼
    • 이명덕ㅣ재정칼럼
    • 최선호ㅣ보험칼럼
    • 김인구 | 법률칼럼
  • 오피니언
    • 이종원 ‘커뮤니티 광장’
    • 애틀랜타 오피니언
    • 김갑송 커뮤니티 액션
  • 사바나중앙
    • 사바나 뉴스
    • 사바나 비즈
    • 사바나 한인
    • 사바나 라이프
  • 2025중앙‘웹’소록NEW
    • 간판-싸인-인쇄
    • 건강-클리닉-한방
    • 건축-주택관리
    • 단체-언론사-교회
    • 변호사-법률사무소
    • 병원-동물병원
    • 보험-에이전트
    • 복지센터-양로원
    • 부동산-리얼터
    • 뷰티-스킨케어
    • 소매-서비스업
    • 식당-음식-캐터링
    • 여행사
    • 운송-이사-택배-수입
    • 은행-융자-모기지
    • 자동차-수리-틴트
    • 컴퓨터-카드-POS
    • 학교-학원
    • 홈·가정관리
    • 회계사-세무
  • 헬로K타운
    • 구인
    • 부동산 / 렌트
    • 전문업체
    • 사업체 매매
  • 전자신문
  • 뉴스레터
No Result
View All Result
애틀랜타 중앙일보
No Result
View All Result
  • 최신뉴스
  • 머니+
  • 부동산
  • 교육
  • 레저
  • 라이프
  • 사람들
  • 오피니언
  • 2025중앙 ‘웹’소록
  • 사바나중앙
  • 헬로K타운
  • 전자신문
  • 뉴스레터 구독신청
  • 금주의 마켓세일
Home 머니+ 전문가 칼럼 최선호ㅣ보험칼럼

[최선호 소셜 시큐리티 칼럼] 은퇴 후에도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내야 할까?

최선호 / 최선호보험 대표

08/05/25
in 최선호ㅣ보험칼럼
7
A A
Share

많은 이들이 은퇴를 앞두고 소셜 시큐리티(Social Security) 제도에 대해 궁금해한다. 특히 60대 후반, 혹은 70세 이후에도 계속 일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이들이 받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과 동시에 계속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문제가 현실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흔히 “정년이 넘었는데도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계속 내야 하느냐”라는 질문이 나오곤 한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답은 “내야 한다”이다.

소셜 시큐리티는 미국의 대표적인 공적 연금 제도로, 일반적으로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은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정식 은퇴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다르며, 1960년 이후 출생자는 만 67세가 정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물론 조기 은퇴를 선택하면 만 62세부터도 연금 수령이 가능하지만, 매달 받는 금액은 줄어들게 된다. 반면 연금 수령을 70세까지 미루면 정년 대비 약 24%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문제는 70세가 넘어도 일을 계속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점이다. 예를 들어, 70세가 되어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면서도, 여전히 회사에 다니거나 자영업을 하며 소득을 올리는 경우, 이 소득에 대해서도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이와 관계없이 근로소득(Earned Income)이 있다면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계속 납부해야 한다. 현재 소셜 시큐리티 세금은 근로소득에 한해 부과되며, 고용인의 경우 급여의 6.2%, 고용주는 동일하게 6.2%를 부담한다. 자영업자는 전체 12.4%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이 세금은 은퇴 연금, 장애 연금, 유족 연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소셜 시큐리티 제도의 재원을 구성한다.

근로소득 외에 발생하는 이자 수익, 주식 투자 이익, 연금 수입 등은 소셜 시큐리티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이들 소득은 일반 소득세(income tax)에는 포함되지만, 소셜 시큐리티 세금과는 별개다. 따라서 은행 이자, 배당금, 임대 수익 등의 수입만 있는 사람은 소셜 시큐리티 세금 부담이 없다는 뜻이다.

켈리최부동산 켈리최부동산 켈리최부동산

그렇다면 일을 계속하며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연금 수령액 증가에 영향을 줄까? 이에 대한 답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근로소득 기록 중 가장 높은 35년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만약 은퇴 전까지 35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은퇴 이후의 근로소득이 추가로 반영되어 연금 수령액이 증가할 수 있다. 심지어 35년을 모두 채웠더라도, 은퇴 이후의 소득이 과거보다 높다면 평균 소득 계산에 반영되어 연금 수령액이 다시 조정될 수 있다. 다만 소득 수준이나 연금 계산 방식에 따라 그 차이는 개인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중요한 것은 은퇴 연령을 넘어서도 일을 계속하는 경우, 단순히 연금만 받는 것보다 다양한 면에서 혜택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근로소득이 계속 발생하면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고, 소셜 시큐리티 연금도 추가 소득 없이 단독으로 받는 경우보다 일부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소셜 시큐리티 연금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을 경우, 일정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연금의 일부가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한다.

한편,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 중 하나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 자체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 수령액의 최대 85%까지가 연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를 살펴보면, 1년으로 보아 연금의 절반과 다른 소득을 합친 금액(Combined Income)이 개인 2만5000달러 이상이거나 부부 공동 신고 시 3만2000달러 이상일 경우, 연간 연금 총액 중 개인 2만5000달러와 부부 3만2000달러를 넘은 액수의 50%가 과세 대상이 된다. 부과된다. 앞에 설명한 구간의 개인 3만4000달러 이상이거나 부부 공동 신고 시 4만4000달러 이상일 경우, 앞에 설명한 구간의 50%에 연간 연금 총액 중 개인 3만4000달러와 부부 4만4000달러를 넘은 액수의 35%가 추가로 과세 대상이 된다.

결론적으로, 70세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하게 된다면 소셜 시큐리티 세금은 계속 납부해야 한다. 다만 이는 단점이 아니라 추가 근로소득과 연금 수령액의 증가, 그리고 장기적인 재정 안정에 기여하는 긍정적 요소로도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소득 구조, 연금 수령 시점, 세금 부담 등을 충분히 고려해 은퇴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단순히 연금 수령 여부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소득과 세금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것이 현명한 노후 설계의 첫걸음이 된다.

유은희부동산 유은희부동산 유은희부동산

▶문의: 770-234-4800

UNI파이낸셜 UNI파이낸셜 UNI파이낸셜

관련기사

[최선호 소셜 시큐리티 칼럼] 부부의 연금, 함께 맞춰나가야 더 든든하다

[최선호 소셜 시큐리티 칼럼] 소셜 연금 신청 나이, 언제 유리할까

Tags: 소셜시큐리티칼럼
표정원융자 표정원융자

세실안부동산 세실안부동산

처음한의원 처음한의원
캘리부동산 캘리부동산 모바일
Previous Post

마이클 잭슨 딸, 부친 유산 관리인에 불만…법원 개입 요청

Next Post

가족 이민비자 심사 강화한다…USCIS 서류 검토 더 깐깐

함께 읽어볼 기사

최선호ㅣ보험칼럼

[최선호 소셜 시큐리티 칼럼] 부부의 연금, 함께 맞춰나가야 더 든든하다

09/23/2025
최선호ㅣ보험칼럼

[최선호 소셜 시큐리티 칼럼] 소셜 연금 신청 나이, 언제 유리할까

09/16/2025
최선호ㅣ보험칼럼

[최선호 소셜 시큐리티 칼럼] 소셜 시큐리티 사기 예방 안내서

09/09/2025
최선호ㅣ보험칼럼

[최선호 소셜 시큐리티 칼럼] 소셜시큐리티 연금, 언제부터 받는 것이 유리?

09/03/2025
최선호ㅣ보험칼럼

[최선호 소셜 시큐리티 칼럼] 이혼하면 소셜 시큐리티 연금 혜택은 어떻게 달라질까

08/26/2025
최선호ㅣ보험칼럼

[최선호 소셜 시큐리티 칼럼] 소셜 시큐리티 연금, 왜 35년이 중요한가?

08/19/2025
Load More
  • ABOUT US
  • CONTACT
  • PRIVACY POLICY
  • TERMS OF SERVICE
  • 전자신문
  • 사바나중앙
  • 헬로K타운
  • 뉴스레터 구독신청
  • 금주의 마켓세일
  • 2025중앙 ‘웹’소록

애틀랜타 중앙일보는 한국 중앙일보의 미주 애틀랜타 지사입니다. 중앙일보의 공신력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애틀랜타 한인 커뮤니티에 가장 빠른 뉴스와 알찬 정보를 제공합니다.

© 2021 애틀랜타중앙닷컴 - 애틀랜타 정상의 한인 뉴스 미디어- 애틀랜타 중앙일보 JOONGANG DAILY NEWS ATLANTA INC.

No Result
View All Result
  • 최신뉴스
    • 전국뉴스
    • 로컬뉴스
    • 사건과 화제
    • K컬처+엔터
    • 포토뉴스
    • 한국뉴스
    • 편집자 추천
  • 머니+
    • 경제일반
    • 생활경제
    • 로컬비즈
  • 부동산
    • 부동산 정보
    • 조지아, 그곳에 살고싶다
  • 교육
    • 교육정보
    • 리처드 명ㅣ학자금칼럼
    • 시민권 미국역사
    • 미국대학 탐방
  • 레저
    • 자동차
    • 애틀명소
    • 전욱휴의 골프레슨
    • 조지아, 그곳이 걷고 싶다
    • 조지아 주립공원 가이드
    • 투어멘토 박평식의 여행 이야기
    • 스포츠
  • 라이프
    • 종교
    • 건강
    • 시니어
    • 생활정보
    • 애틀맛집
    • 금주의 마켓세일
  • 사람들
    • 사람과 커뮤니티
    • 미주한인들
    • 애틀랜타 동호회
    • 이종호가 만난사람
  • 전문가 칼럼
    • 이명덕ㅣ재정칼럼
    • 최선호ㅣ보험칼럼
    • 김인구 | 법률칼럼
  • 오피니언
    • 이종원 ‘커뮤니티 광장’
    • 애틀랜타 오피니언
    • 김갑송 커뮤니티 액션
  • 사바나중앙
    • 사바나 뉴스
    • 사바나 비즈
    • 사바나 한인
    • 사바나 라이프
  • 2025중앙‘웹’소록
    • 간판-싸인-인쇄
    • 건강-클리닉-한방
    • 건축-주택관리
    • 단체-언론사-교회
    • 변호사-법률사무소
    • 병원-동물병원
    • 보험-에이전트
    • 복지센터-양로원
    • 부동산-리얼터
    • 뷰티-스킨케어
    • 소매-서비스업
    • 식당-음식-캐터링
    • 여행사
    • 운송-이사-택배-수입
    • 은행-융자-모기지
    • 자동차-수리-틴트
    • 컴퓨터-카드-POS
    • 학교-학원
    • 홈·가정관리
    • 회계사-세무
  • 헬로K타운
    • 구인
    • 부동산 / 렌트
    • 전문업체
    • 사업체 매매
  • 전자신문
  • 뉴스레터

애틀랜타 중앙일보는 한국 중앙일보의 미주 애틀랜타 지사입니다. 중앙일보의 공신력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애틀랜타 한인 커뮤니티에 가장 빠른 뉴스와 알찬 정보를 제공합니다.

© 2021 애틀랜타중앙닷컴 - 애틀랜타 정상의 한인 뉴스 미디어- 애틀랜타 중앙일보 JOONGANG DAILY NEWS ATLANTA INC.

Welcome Back!

Sign In with Facebook
OR

Login to your account below

Forgotten Password? Sign Up

Create New Account!

Sign Up with Facebook
OR

Fill the forms below to register

*By registering into our website, you agree to the Terms & Conditions and Privacy Policy.
All fields are required. Log In

Retrieve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username or email address to reset your password.

Log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