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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머니+ 전문가 칼럼 최선호ㅣ보험칼럼

[최선호 소셜 시큐리티 칼럼] 은퇴 후에도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내야 할까?

최선호 / 최선호보험 대표

08/05/25
in 최선호ㅣ보험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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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이들이 은퇴를 앞두고 소셜 시큐리티(Social Security) 제도에 대해 궁금해한다. 특히 60대 후반, 혹은 70세 이후에도 계속 일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이들이 받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과 동시에 계속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문제가 현실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흔히 “정년이 넘었는데도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계속 내야 하느냐”라는 질문이 나오곤 한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답은 “내야 한다”이다.

소셜 시큐리티는 미국의 대표적인 공적 연금 제도로, 일반적으로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은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정식 은퇴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다르며, 1960년 이후 출생자는 만 67세가 정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물론 조기 은퇴를 선택하면 만 62세부터도 연금 수령이 가능하지만, 매달 받는 금액은 줄어들게 된다. 반면 연금 수령을 70세까지 미루면 정년 대비 약 24%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문제는 70세가 넘어도 일을 계속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점이다. 예를 들어, 70세가 되어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면서도, 여전히 회사에 다니거나 자영업을 하며 소득을 올리는 경우, 이 소득에 대해서도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이와 관계없이 근로소득(Earned Income)이 있다면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계속 납부해야 한다. 현재 소셜 시큐리티 세금은 근로소득에 한해 부과되며, 고용인의 경우 급여의 6.2%, 고용주는 동일하게 6.2%를 부담한다. 자영업자는 전체 12.4%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이 세금은 은퇴 연금, 장애 연금, 유족 연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소셜 시큐리티 제도의 재원을 구성한다.

근로소득 외에 발생하는 이자 수익, 주식 투자 이익, 연금 수입 등은 소셜 시큐리티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이들 소득은 일반 소득세(income tax)에는 포함되지만, 소셜 시큐리티 세금과는 별개다. 따라서 은행 이자, 배당금, 임대 수익 등의 수입만 있는 사람은 소셜 시큐리티 세금 부담이 없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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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일을 계속하며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연금 수령액 증가에 영향을 줄까? 이에 대한 답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근로소득 기록 중 가장 높은 35년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만약 은퇴 전까지 35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은퇴 이후의 근로소득이 추가로 반영되어 연금 수령액이 증가할 수 있다. 심지어 35년을 모두 채웠더라도, 은퇴 이후의 소득이 과거보다 높다면 평균 소득 계산에 반영되어 연금 수령액이 다시 조정될 수 있다. 다만 소득 수준이나 연금 계산 방식에 따라 그 차이는 개인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중요한 것은 은퇴 연령을 넘어서도 일을 계속하는 경우, 단순히 연금만 받는 것보다 다양한 면에서 혜택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근로소득이 계속 발생하면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고, 소셜 시큐리티 연금도 추가 소득 없이 단독으로 받는 경우보다 일부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소셜 시큐리티 연금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을 경우, 일정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연금의 일부가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한다.

한편,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 중 하나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 자체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 수령액의 최대 85%까지가 연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를 살펴보면, 1년으로 보아 연금의 절반과 다른 소득을 합친 금액(Combined Income)이 개인 2만5000달러 이상이거나 부부 공동 신고 시 3만2000달러 이상일 경우, 연간 연금 총액 중 개인 2만5000달러와 부부 3만2000달러를 넘은 액수의 50%가 과세 대상이 된다. 부과된다. 앞에 설명한 구간의 개인 3만4000달러 이상이거나 부부 공동 신고 시 4만4000달러 이상일 경우, 앞에 설명한 구간의 50%에 연간 연금 총액 중 개인 3만4000달러와 부부 4만4000달러를 넘은 액수의 35%가 추가로 과세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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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70세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하게 된다면 소셜 시큐리티 세금은 계속 납부해야 한다. 다만 이는 단점이 아니라 추가 근로소득과 연금 수령액의 증가, 그리고 장기적인 재정 안정에 기여하는 긍정적 요소로도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소득 구조, 연금 수령 시점, 세금 부담 등을 충분히 고려해 은퇴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단순히 연금 수령 여부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소득과 세금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것이 현명한 노후 설계의 첫걸음이 된다.

▶문의: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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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소셜시큐리티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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