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사망은 감정적인 아픔뿐 아니라 경제적인 불안까지 동반한다. 이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는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그 사람의 소셜시큐리티 연금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이다. 미국의 소셜시큐리티 제도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 유족 연금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이는 평생 함께 살아온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남은 배우자의 노후 생활을 지탱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장치다.
유족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있다. 먼저 결혼 기간이 최소 9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결혼 직후 사고나 질병으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는 9개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유족 연금 자격이 주어진다.
신청자의 나이에 따라서도 수령 금액이 달라진다. 만 60세 이상이 되면 유족 연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때 받게 되는 금액은 감액된 연금이다. 정규 은퇴 연령(66~67세)까지 기다리면 사망한 배우자의 연금에 근접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여건이 허락한다면 조금 늦춰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유족 연금은 본인 명의로 받을 수 있는 연금과 동시에 수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금액이 더 높은 쪽을 선택한다. 예를 들어 본인의 연금이 월 900달러이고 사망한 배우자의 연금이 월 2300달러라면, 본인 연금 대신 유족 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실제로 유족 연금은 사망한 배우자의 연금 중 최대 100%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 시점이 빠를수록 감액 비율이 적용된다. 만 60세에 신청할 경우 약 71~75% 수준으로 지급되며, 정규 은퇴 나이까지 기다리면 거의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혜택도 있다. 16세 미만의 자녀를 돌보는 배우자는 나이에 상관없이 유족 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자녀 본인도 일정 나이까지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는 가정 전체에 지급되는 금액에 상한선이 적용된다. 이를 가족 최대 연금액(Family Maximum Benefit)이라고 한다.
유족 연금 자격은 재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만 60세 이전에 재혼하면 유족 연금 자격이 사라지지만, 60세 이후 재혼한 경우에는 기존 유족 연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이혼했더라도 결혼 기간이 10년 이상이었다면, 전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 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긴다. 이 경우 현 배우자와 겹쳐서 계산되지 않도록 별도로 처리된다.
이 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배우자의 사망이라는 큰 충격 속에서도 생활의 기반을 잃지 않을 수 있다. 본인의 연금보다 배우자의 연금이 더 많을 경우 유족 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며, 신청 시점을 언제로 하느냐에 따라 평생 수령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이혼한 경우에도 자격이 주어질 수 있으므로 놓치지 말고 확인해야 한다.
소셜시큐리티 제도는 개인의 근로 기록을 넘어 가족 전체의 노후까지 고려해 설계된 제도다. 유족 연금은 배우자의 사망이라는 큰 슬픔 속에서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이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과 조건에 맞게 미리 이해하고 준비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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