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는 시점에 가까워지면 여러 가지 선택이 중요해진다. 특히 미국에 오래 살았지만 한국과의 연결고리를 놓지 못해 국적 유지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다. ‘영주권으로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시민권을 취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삶의 방향을 크게 바꿀 수도 있다.
한국에서는 2011년 국적법이 개정되며 결정적인 변화가 생겼다. 그 결과 65세 이상인 외국 국적 시민권자는 미국 시민권을 유지하면서도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는, 소위 ‘복수국적’이 가능해졌다. 이는 미국에서 은퇴해 한국에서 거주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매우 현실적인 선택지가 된다. 한국에서도 복수국적자로서 권리를 유지하며, 미국에서도 그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제도적 변화는 특히 소셜시큐리티 연금 수령자에게 큰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영주권을 유지하면서 한국에서 오래 지내고, 연금을 받고, 한국의 의료나 복지 혜택도 누리고 싶은 경우 복수국적을 통해 두 체계를 안정적으로 오갈 수 있다. 반면 영주권만 유지하면 장기간 미국을 떠나는 것은 위험하다. 영주권 취소를 방지하려면 6개월마다 미국에 들어와야 하는 등 현실적인 제약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과 한국은 사회보장 협정(Totalization Agreement)을 맺고 있다. 이 협정은 두 나라에서 납부한 사회보장 가입 기간을 합산할 수 있게 허용해 준다. 즉, 미국에서 충분한 가입 기간이 되지 않아 연금 자격이 부족한 경우, 한국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일부 인정받아 자격 요건을 채울 수 있다. 반대로 한국에서 기여금이 부족할 경우 미국 기간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두 나라의 가입 기간을 합산해 연금 수급 자격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매우 유용한 제도다.
하지만 이 협정은 미국의 의료보험 메디케어는 포함하지 않으며, 소셜시큐리티 연금, 장애 연금 등 주요 연금 분야에 한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복수국적을 고려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도 함께 챙겨야 한다. 한국에서는 복수국적 회복 시 “한국에서는 한국인으로만 행동하겠다”라는 서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병역 의무 관련 규정도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 따라서 복수국적을 신청할 경우 해당 서약 및 병역 의무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대비해야 한다.
또한 미국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수령하면서 한국에 체류할 경우, 연금 지급 방식이나 이중 납세 여부, 한도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일부 상황에서는 두 나라 모두 연금 수혜권을 주장해 추가 정산이 요구될 수 있고, 소셜시큐리티를 받은 이후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다가 거주지 변경 시 지급 형식이나 금액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더불어 미국과 한국은 소득세 협정도 체결한 상태다. 이를 통해 연금이나 기타 소득이 두 나라에서 중복 과세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으며, 적절한 조세 계획을 세우는 일이 필수적이다.
결국, 소셜시큐리티 연금 수령 시점을 앞두고 복수국적을 활용하는 것은 두 나라에서의 주요 혜택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매우 실용적인 수단이다. 하지만 이를 올바로 활용하려면, 꼼꼼한 제도 이해와 사전 준비가 중요하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국가, 법률, 연금, 의료 혜택, 세금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선택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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