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가치 급등 공제’ 누락 수백건 발생
귀넷 카운티의 일부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고지서에서 중요한 세금 감면 항목이 누락되는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운티 세무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일부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고지서에서 세금 감면 항목이 누락돼 수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세무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오류는 재산세를 산정하는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업체인 오멘텀 측의 실수로 발생했다. 이로 인해 전체 주택 소유자 중 약 0.1%에 해당하는 수백건의 잘못된 고지서가 발송됐다.
누락된 감면 항목은 ‘산정가치 급등 공제’(Value Offset Exemption) 항목이다. 이 항목은 주택 소유자가 집을 구입한 시점(매년 1월 1일 기준)의 과세 평가액을 기준으로 이후 오른 집값이 올라도 이전의 산정가치를 과세 기준으로 삼는 규정으로 홈스테드 감면을 받는 주택 소유자이면 자동으로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2002년에 12만5000달러로 평가된 주택이 올해 32만 5000 달러로 평가되었더라도, 이 감면 항목을 적용하면 여전히 12만 5000 달러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교육세나 학교세나 시정부 세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센서스 조사에 따르면 귀넷 카운티의 주택 약 35만 채 중 3분의 2가 자가 소유다.
세무위원회바비 심슨 대변인은 25일 해당 납세자들에게 안내 서신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잘못된 고지서는 수정 후 재발송되며, 세금 납부 기한도 추가로 60일 연장된다. 다만, 다른 납세자들의 재산세 납부 마감일은 11월 15일로 변함이 없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