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집값 상승에 비례해 늘어나
12·19일 공청회, 온라인으로 여론 수렴
귀넷 카운티가 올해 재산세 과세비율인 밀비율(millage rate)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한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주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커미셔너들은 오는 19일 오후 2시 밀비율을 작년과 동일한 6.950밀로 동결하는 방안을 표결에 부친다. 주민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는 오는 12일 오전 11시와 오후 6시30분, 19일 같은 시각에 귀넷 청사(75 Langley Drive, Lawrenceville)에서 열린다. 커머셔너들의 표결이 두 번째 오후 공청회를 앞두고 진행된다.
주택 소유주들은 오는 18일 오후 9시까지 온라인(GwinnettCounty.com)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카운티 정부가 재산세 밀 비율을 동결한다 해도 주택 가격이 상승한 만큼 주민들이 더 많은 재산세를 내야 한다. 재산세는 집값에 밀 비율을 곱해 산출된다.
주택 소유주는 집값에 밀 비율을 곱해 산출되는 금액 외에도 경찰·소방·응급· 서비스, 교육, 공원, 경제개발 등 다양한 명목의 밀 비율을 부담한다.
귀넷 정부가 산출한 ‘롤백 비율'(rollback rate)는 6.607로 실제 제안된 밀비율보다 0.343밀이 높다. 롤백 비율이란 카운티 정부의 세입 규모를 작년과 동일하게 가져간다는 전제하에 산출한 밀 비율로, 주택 소유주 입장에서는 올해 집값 상승분을 상쇄한 밀비율을 의미한다.
니콜 러브 헨드릭슨 카운티 커미션 의장은 “행정과 다양한 주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며 밀 비율 동결을 주장했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