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이 전국에서 가장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브스는 뉴욕의 다비도프 변호사 사무실이 집계한 주별 교통법 위반 처벌 현황을 인용, 조지아주가 일리노이주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과속·음주운전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전했다. 도로교통안전국(NHTSA)과 도로교통국(FHA) 통계를 기반으로 주별 교통 범칙금 통계를 살펴본 결과다.
조지아주의 평균 과속운전 벌금은 143~325달러다. 초범의 경우 제한속도보다 시속 24마일 이상 초과하면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과속 기록 1회만으로 보험료가 평균 6% 인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잠재적인 추가 비용은 더 크다. 주내 운전자의 11%가 과속운전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과속 적발률이다. 2021년 기준 22만 6443건의 과속 유죄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음주운전(DUI)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엄격하다. 처음 적발되면 24시간 구류, 징역 10일~12개월, 운전면허 1년 정지, 사회봉사 40시간, 벌금 300~1000달러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초범 대상 징역 구형이 가능하고, 경찰의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을 거부하면 운전면허가 1년간 자동 정지되는 점 등이 타주에 비해 더 엄격한 규정으로 꼽혔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