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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라이프

소셜연금 받는 나이 명칭 바꾼다

한번 결정하면 평생 영향, 수령액 피해 안 보게

10/14/25
in 라이프, 시니어, 최신뉴스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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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연금을 받는 나이를 가르키는 용어가 언제 받느냐보다 얼마나 받느냐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예를 들면 조기 수급 연령은 최소 수급 연령으로 바뀐다.

소셜연금을 받는 나이를 가르키는 용어가 언제 받느냐보다 얼마나 받느냐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예를 들면 조기 수급 연령은 최소 수급 연령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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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연금 수령 나이를 지칭하는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는 법안이 연방하원 위원회를 통과했다.

연방하원 세입위원회는 ‘(소셜연금) 청구 연령 명확화 법안’을 지난달 초당적 합의로 41대 1로 통과시켰다. 이와 유사한 법안은 연방상원에서도 발의됐기 때문에 시행 가능성이 높다.

‘명확화 법안’의 취지는 용어를 이해하지 못해 연금 수령 나이를 결정할 때 잘못 판단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현재 사용되는 소셜 연금 수령 나이 지칭 용어는 공식적으로 다음과 같이 바뀐다. ▶62세는 현재의 조기 수급 연령(early eligibility age)에서 최소 수급 연령(minimum benefit age)으로 ▶66~67세는 현재의 완전 은퇴 연령(full retirement age)에서 표준 수급 연령(standard benefit age)으로 ▶70세는 현재의 연기 은퇴 연령(delayed retirement age)에서 최대 수급 연령(maximum benefit age)이 된다.

소셜연금을 언제 청구하느냐에 따라 평생 수령액이 달라져 은퇴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의회의 용어 변경 추진은 연금 신청 나이의 중요도에 비해 현재 사용하는 제도권의 용어가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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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전국은퇴연구소가 최근 성인 18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완전 은퇴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정확한 나이를 알고 있는 이들은 전체 응답자의 21%에 불과했다.

양당정책센터의 에머슨 스프릭 은퇴?노동정책 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소셜연금 청구 관련 용어를 훨씬 명확하게 만드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스프릭 국장은 “조기 수급 연령이라는 말은 단지 62세부터 받을 수 있다는 뜻만 전달할 뿐, 실제 금액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설명하지 못한다”며 ‘최소 수급 연령’이라는 표현이 훨씬 직관적이라고 설명했다. 스프릭 국장은 “이러한 변화는 실제 청구 나이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은퇴 후 평생 재정 안정성에 중대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규정을 보면 1959년 이후 출생자는 67세가 돼야 소셜연금을 100% 받을 수 있다. 이 연령을 사회보장청은 완전 은퇴 연령이라고 부른다. 현재 소셜연금 수령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는 62세부터지만 이 경우 평생 30% 줄어든 연금을 받게 된다. 반대로 70세까지 수령을 늦추면 매년 8%씩, 최대 24%까지 연금액이 늘어난다.

원래 완전 은퇴 연령은 66세였으나 1983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개혁의 일환으로 67세로 높였다. 최근 다시 재정위기가 불거지자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은퇴연령 상향 검토 제안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18일에는 프랭크 비시그나노 사회보장청장이 은퇴 연령 상향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곧바로 부인했다. 연금 관련 용어 변경 추진은 연령 상향 의제와 맞물려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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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연령 상향은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특히 복지 예산 비중이 높은 선진국에서 빈번히 거론되고 있고 덴마크는 최근 70세로 상향했다. 하지만 미국은 소득과 교육 수준에 따른 기대수명 격차가 크고 빈곤율이 높아 덴마크 상황과 다르다는 지적도 있다. 스프릭 국장은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고학력자와 저학력자 사이의 수명 격차 때문에 일률적인 연령 상향은 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은퇴 연령이 올라가면 62세 이후 더 기다릴 수 없는 계층은 수령액이 더 줄어들 수 있다. 은퇴 연령을 1년 올릴 때마다 연금은 7%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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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정책센터도 이를 고려해 기본 최소 연금을 신설하거나 저소득층의 대체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충격을 완화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대체율은 은퇴자가 은퇴 후 받게 되는 연금 소득이 은퇴 직전이나 경제활동 기간 중 벌었던 소득의 몇 퍼센트를 대체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안유회 객원기자

Tags: 소셜수급 연령수령 나이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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