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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최신뉴스 전국뉴스

셧다운 장기화에 공무원 ‘민생고’…임시급여 지급안 부결

공화 "군인등 필수인력에 지급하자" VS 민주 "지급대상 트럼프 맘대로 정할것"

10/24/25
in 전국뉴스, 최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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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사당 건물 [로이터]

미 의사당 건물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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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상원이 23일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지)으로 급여가 끊긴 공무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법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셧다운이 23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급여 지급일인 오는 24일 50만명 이상의 연방정부 직원들이 2주치 급여를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다.

이날 상원 본회의에서는 군인 등 연방정부 필수인력에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공화당 법안이 표결에 부쳐졌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이 보도했다.

찬성 54표 대 반대 45표로, 공화당은 법안 처리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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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 법안이 어떤 근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한다면서 반대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을 계기로 민주당이 주도했던 정부 프로그램을 폐쇄하고 공무원들을 대거 해고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민주당이 그 대안으로 발의한 2개의 법안도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했다.

그중 하나는 셧다운 시작 이후 임시휴직(furlough) 된 직원 약 70만명과 필수 인력 모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이들 모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직원 해고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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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상원은 연방정부를 정상 가동하기 위한 임시예산안을 총 12차례 표결에 부쳤지만, 건강보험인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에 대한 양당 이견으로 모두 부결됐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지금까지 12차례 표결을 통해 정부를 계속 닫아두기로 했다”며 “그 결과 무고한 미국 국민들이 매일 고통받고 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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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빗 대변인은 또 “50만명이 넘는 연방정부 직원들이 내일 급여를 전액 받지 못하게 된다. 수천건의 소상공인 대출이 승인되지 못해 4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묶여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셧다운’은 전국 공항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1만3천명의 항공관제사가 급여를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일부는 생계유지를 위해 우버 운전이나 다른 부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전해진다”고 말했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엑스(X)에서 “트럼프는 법무부에 2억3천만 달러짜리 수표를 써달라고 하고 있다”며 “미국 국민들이 건강보험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이에, 트럼프는 자기 부(富)를 위해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납세자들의 금고에 손을 뻗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대통령 취임 전 자신을 겨냥해 이뤄진 연방정부 수사가 부당하다며 법무부에 2억3천만 달러 보상금 지급을 요구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이 포진한 법무부가 이를 수용할 경우 보상금은 세금으로 지급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상금을 받더라도 이를 자선단체 기부 등 좋은 일에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Tags: 공무원셧다운임시급여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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