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만료되면 여권에 I-551 스탬프 받아야
영주권 항상 소지하고 분실대비 사본 보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기조 아래 영주권 및 시민권 행정 절차가 일부 변경됐다. 노크로스 시에 있는 팬아시안커뮤니티센터(CPACS)는 한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2회에 걸쳐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1회는 영주권 갱신 절차를, 2회는 새로운 시민권 시험 유형을 다룬다. CPACS에서 법률서비스 코디네이터를 맡고 있는 백지나 코디네이터와 정재영 변호사가 내용을 정리했다.
영주권(그린카드)은 일반적으로 만료일 6개월 전부터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 갱신은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I-90을 통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한다. 만약 카드를 분실했거나 훼손한 경우에도 같은 절차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보통 승인까지는 8~12개월이 걸리며, 필요 시 임시 영주권 스탬프 (I-551)를 여권에 부착해 신분을 증명할 수 있다.
▶영주권 갱신에 필요한 자료는= 영주권 갱신 신청서(I-90)를 제출할 때는 영주권 사본이 꼭 필요하다. 카드를 잃어버렸다면 여권, 운전면허증 사본을 대신 제출할 수 있다. 이민국은 10월 28일부터 수표나 머니오더로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전자 결제 방식(신용카드, 직불카드, ACH 자동이체 등)만 사용할 수 있다. 이는 결제 오류와 처리 지연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영주권 갱신 신청서를 포함한 대부분의 신청서에 적용된다.
▶영주권 갱신 거절될 수 있는지= 범죄 경력, 세금 미납, 장기간 해외 체류 등으로 영주권 자격을 잃은 경우 이민국이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특히 1년 이상 해외에 머문 기록이 있다면 영주권 포기 의사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만약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면 갱신 전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영주권 갱신기간 여행할 수 있나= 영주권 갱신 심사 중에도 미국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하지만 해외여행은 주의가 필요하다. 갱신 신청 후 실제 카드가 만료되면, 출입국 시 신분 증명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이민국 지역 사무소에서 임시 영주권 스탬프(I-551)를 여권에 받아두면 해외여행 후 입국이 가능하다. 임시 영주권 스탬프는 영주권 갱신을 신청한 후 카드가 아직 나오지 않았을 때 임시로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된다. 신청자는 먼저 I-90 접수 영수증 I-797을 받아야 한다. 그 다음 인포패스 예약후 이민국 지역 사무소에 방문해 여권과 I-797을 제시하면 직원이 여권에 임시 영주권 스탬프를 부착해준다. 이 스티커는 보통 12개월간 유효하며, 이 기간 동안 합법적인 영주권자 신분 증명과 해외여행이 가능하다.
▶영주권 만료되면 신분도 사라지나= 그렇지 않다. 영주권 카드가 만료돼도 영주권 신분 자체는 유지된다. 카드는 단지 신분을 증명하는 플라스틱 증명서일 뿐, 법적 지위는 변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한 카드를 소지하지 않으면 취업, 출입국, 운전면허 갱신 등에서 불편이 생길 수 있으므로 만료 전 갱신 신청을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조건부 영주권자는 어떻게 하나= 결혼이나 투자 이민을 통해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경우, 단순 갱신이 아니라 조건해제 신청을 해야한다. 즉, 만료 90일 전부터 I-751(결혼 기반) 또는 I-829(투자 기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절차를 거쳐야만 정식 10년짜리 영주권으로 전환된다. 만약 기한 내에 조건해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신분이 자동으로 종료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영주권 갱신 수수료 면제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영주권 갱신에는 465달러(온라인 신청시 415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수수료 면제(I-912)를 신청할 수 있다. 저소득층, 푸드스탬프 등 복지혜택 수혜자, 또는 특별한 재정적 이유가 있는 사람은 증빙서류를 마련하면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면제가 승인되면 갱신 비용 전액이 면제된다.
▶시민권 신청 접수 후 영주권 카드가 만료되면= 시민권 신청서( N-400)를 이미 접수했다면 영주권이 만료되어도 신분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인터뷰나 취업 시 영주권 카드가 필요할 수 있다. 이 경우 선택지는 두 가지다. 첫째, 영주권 갱신을 시민권 신청과 병행하거나 둘째, USCIS 지역 사무소에서 임시 영주권 스탬프를 받아 임시 신분증명서로 사용하는 것이다.
▶영주권은 항상 소지해야 하나= 미국 이민법에 따르면, 영주권자는 항상 영주권 카드를 소지해야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로 이 조항이 집행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으나 최근 이 조항을 집행한 사례가 나타났다. 따라서 이제는 교통 단속, 고용, 공항 심사 등 신분 확인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 영주권을 항상 소지하고, 분실을 대비해 사본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문의=팬아시안 센터 담당자 백지나(404-542-6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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