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불법 노동 관행과 함께 가주 정부 등에 자사 차량이 연방법을 준수했다고 허위로 인증한 혐의로 피소됐다.
수년 전부터 현대자동차 자회사·협력업체 등에서 미성년자 노동 고용 등 노동법 위반 논란이 이어져 온 가운데, 이번 소송으로 현대차는 불법 노동 문제에 다시 한번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LA수피리어법원에 따르면 LA 지역 비영리단체 ‘잡스무브투아메리카(Jobs to Move America·JMA)’는 13일 현대자동차북미판매법인(HMA·사장 호세 무뇨스), 현대자동차(HMC), 기아아메리카, 현대모비스, 글로비스 아메리카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현대·기아가 공급망에서 발생한 노동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시정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안전하지 못한 작업장을 운영해 반복적인 부상과 예방 가능한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도 아동·강제·수감 노동이 없는 공급망을 조건으로 하는 가주 공공조달 기준(high-road standards)을 충족한 것으로 인증받아 공공기관 등에 차량을 공급해 왔다고 지적했다.
JMA는 성명을 통해 “가주 공공기관과 시·카운티는 현대·기아 차량의 주요 소비자”라며 “현대·기아는 자사의 차량이 가주의 가치에 부합한다고 홍보하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 차량 공급 문제는 정치권에서도 파장이 일고 있다.
마리아 엘레나 두라조 가주 상원의원과 휴고 소토-마르티네즈(13지구) LA시의원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공기관과의 계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소장에 따르면 앨라배마와 조지아 등에서 ▶교도소 수감자 노동 ▶안전장비(PPE) 미지급 ▶산업안전 기준 무시 ▶부상·질병 방치 등의 관행이 반복돼 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HMA는 13세 어린이까지 차량 생산 노동에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장에는 다양한 증거 자료와 함께 연방노동부가 현대차 미국 생산법인인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HMMA)과 1차 협력업체 ‘SMART’에서 13세 아동이 주당 50~60시간 일한 사례를 확인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 9월 연방법원 앨라배마 중부 지법은 HMMA가 해당 미성년자에 대해 공동 고용주로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원고 측은 “현대차와 기아가 공급업체 운영 방식에 대해 상당한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공급업체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대차와 기아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13일 현재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강한길 기자 kang.hank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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