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마트가 직원의 기록 관리가 미비했다는 혐의로 2400만 달러 벌금형을 받았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2018~2021년 조지아주를 포함한 전국 20개 월마트 지점을 조사해 고용 신분 및 허가와 관련된 기록 위반 사항을 1만1000건 이상을 적발했다. ICE는 월마트를 상대로 20건의 고소를 제기, 총 2420만 달러 벌금을 내라고 요구했다.
이에 월마트 측은 ‘ICE 소송이 연방 법무부 산하 행정판사에 의해 위헌적으로 심리되고 있다’고 주장, 조지아주 남부지법의 랜달 홀 연방 판사가 2024년 3월 ICE의 소송을 중단시켰다.
그러나 지난 17일 재판이 다시 뒤집혔다. 제11순회 연방 항소법원은 홀 판사의 판결을 뒤집었다. 항소법원의 판결은 조지아, 플로리다, 앨라배마 등에서 효력을 미친다.
월마트를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월마트는 소송 제기 당시 ICE의 불만사항은 불법 고용 문제가 아닌, 월마트가 근로자의 ‘I-9’ 양식 기록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관련 있다고 설명했다.
소장에 따르면 ICE는 월마트 스테이츠보로 매장이 739건의 종업원 기록관리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고, 월마트는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다.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