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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최신뉴스 전국뉴스

SNS로 ICE 단속 알리면 소환장 받는다

DHS, 메타 등에 정보 요청 단속현황 게시자에 소환장

02/18/26
in 전국뉴스, 최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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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라노 몰리나, 에릭 세이어/LA타임스]

[제라노 몰리나, 에릭 세이어/LA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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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SNS)에 연방 당국의 불법 체류자 단속 현황이나 요원들의 위치 등을 지속적으로 게시할 경우 소환장이 발부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당국은 이러한 게시물이 단속 활동을 방해하고 현장 요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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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와 밀리터리닷컴 등에 따르면 국토안보부(DHS)는 최근 수개월 동안 수백 건의 행정 소환장(administrative subpoena) 발부를 위해 구글,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레딧, 디스코드 등 빅테크 기업에 특정 계정의 식별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요구하는 정보는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우편번호, 계정 가입 기록, IP 주소 등 이용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다.

대상에는 익명 계정도 포함됐다. 특히 이민세관단속국(ICE) 의 단속 위치나 요원 활동을 게시·추적하는 계정들이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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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빅테크 기업들은 DHS의 요청을 사안별로 검토한 뒤 대응하고 있다. 구글은 “과도하거나 위법한 요구에는 이의를 제기하지만,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이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타 역시 요청의 적법성을 심사해 제공 여부를 결정하며, 레딧도 유효한 법적 절차 내에서는 가입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실제 통보를 받은 이용자는 법원에 이의 제기를 통해 정보 제공을 막아달라고 다툴 수 있으며, 약 10~14일의 대응 기간이 주어지기도 한다.

UNI파이낸셜 UNI파이낸셜 UNI파이낸셜

이 같은 정보 요청은 지난해 당국이 미국 비자 신청 시 SNS 계정 제출을 의무화한 조치와도 맥을 같이한다.

오완석 변호사는 “SNS 게시물이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이민 절차가 남아 있는 비시민권자의 경우 온라인 활동이 심사 과정에서 문제로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며 “시민권자라도 ICE 단속 위치 공유나 관련 정보 게시가 조사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SNS 게시물은 표현의 자유 영역일 수 있지만 최근 집행 흐름에서는 공무집행방해나 수사 방해, 범죄 방조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조치가 실제로 진행된 사례도 있다. 지난해 DHS는 펜실베이니아주 몽고메리카운티에서 ICE 활동을 추적하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계정 ‘몽고메리카운티 커뮤니티 워치’ 운영자 정보를 메타 측에 요구했다. 해당 계정은 영어와 스페인어로 ICE 목격 정보를 공유하며 약 1만 명의 팔로워에게 단속 위치를 알렸다. 메타는 지난해 10월 계정 운영자에게 이를 통지했고, 운영자는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소환장 무효를 신청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형사 처벌과 조사 가능성은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송정훈 변호사는 “ICE에 대한 정책 비판이나 의견 게시 자체는 정치적 표현으로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은 아니다”라면서도 “정부가 집행 활동과 관련 있다고 판단하면 조사 대상으로 삼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 소환장은 기관이 자체 권한으로 발부하는 조사 수단이므로 통지를 받으면 법률 상담 후 대응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DHS는 “현장 요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며 “정부는 광범위한 행정 소환 권한을 갖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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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연방 당국의 불법 체류자 단속 체계도 확대되고 있다. 공영 라디오 NPR에 따르면 연방 정부는 지역 법집행 기관이 이민 단속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287(g)’ 협약을 대폭 늘렸다. 2019년 45건이던 협약은 최근 1년 사이 급증해 올해 2월 기준 40개 주에서 1412건으로 늘었다. 이 협약이 체결되면 경찰도 신분 조회, 조사, 체포 등 이민 단속 권한 일부를 행사할 수 있다.

강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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