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ogin
  • Register
애틀랜타 중앙일보
  • 최신뉴스
    • 전국뉴스
    • 로컬뉴스
    • 사건과 화제
    • K컬처+엔터
    • 포토뉴스
    • 한국뉴스
    • 편집자 추천
  • 머니+
    • 경제일반
    • 생활경제
    • 로컬비즈
  • 부동산
    • 부동산 정보
    • 조지아, 그곳에 살고싶다
  • 교육
    • 교육정보
    • 리처드 명ㅣ학자금칼럼
    • 시민권 미국역사
    • 미국대학 탐방
  • 레저
    • 자동차
    • 애틀명소
    • 전욱휴의 골프레슨
    • 조지아, 그곳이 걷고 싶다
    • 조지아 주립공원 가이드
    • 투어멘토 박평식의 여행 이야기
    • 스포츠
  • 라이프
    • 종교
    • 건강
    • 시니어
    • 생활정보
    • 애틀맛집
    • 금주의 마켓세일
  • 사람들
    • 사람과 커뮤니티
    • 미주한인들
    • 애틀랜타 동호회
    • 이종호가 만난사람
  • 전문가 칼럼
    • 이명덕ㅣ재정칼럼
    • 최선호ㅣ보험칼럼
    • 김인구 | 법률칼럼
  • 오피니언
    • 이종원 ‘커뮤니티 광장’
    • 애틀랜타 오피니언
    • 김갑송 커뮤니티 액션
  • 사바나중앙
    • 사바나 뉴스
    • 사바나 비즈
    • 사바나 한인
    • 사바나 라이프
  • 2025중앙‘웹’소록NEW
    • 간판-싸인-인쇄
    • 건강-클리닉-한방
    • 건축-주택관리
    • 단체-언론사-교회
    • 변호사-법률사무소
    • 병원-동물병원
    • 보험-에이전트
    • 복지센터-양로원
    • 부동산-리얼터
    • 뷰티-스킨케어
    • 소매-서비스업
    • 식당-음식-캐터링
    • 여행사
    • 운송-이사-택배-수입
    • 은행-융자-모기지
    • 자동차-수리-틴트
    • 컴퓨터-카드-POS
    • 학교-학원
    • 홈·가정관리
    • 회계사-세무
  • 헬로K타운
    • 구인
    • 부동산 / 렌트
    • 전문업체
    • 사업체 매매
  • 전자신문
  • 뉴스레터
No Result
View All Result
애틀랜타 중앙일보
  • 최신뉴스
    • 전국뉴스
    • 로컬뉴스
    • 사건과 화제
    • K컬처+엔터
    • 포토뉴스
    • 한국뉴스
    • 편집자 추천
  • 머니+
    • 경제일반
    • 생활경제
    • 로컬비즈
  • 부동산
    • 부동산 정보
    • 조지아, 그곳에 살고싶다
  • 교육
    • 교육정보
    • 리처드 명ㅣ학자금칼럼
    • 시민권 미국역사
    • 미국대학 탐방
  • 레저
    • 자동차
    • 애틀명소
    • 전욱휴의 골프레슨
    • 조지아, 그곳이 걷고 싶다
    • 조지아 주립공원 가이드
    • 투어멘토 박평식의 여행 이야기
    • 스포츠
  • 라이프
    • 종교
    • 건강
    • 시니어
    • 생활정보
    • 애틀맛집
    • 금주의 마켓세일
  • 사람들
    • 사람과 커뮤니티
    • 미주한인들
    • 애틀랜타 동호회
    • 이종호가 만난사람
  • 전문가 칼럼
    • 이명덕ㅣ재정칼럼
    • 최선호ㅣ보험칼럼
    • 김인구 | 법률칼럼
  • 오피니언
    • 이종원 ‘커뮤니티 광장’
    • 애틀랜타 오피니언
    • 김갑송 커뮤니티 액션
  • 사바나중앙
    • 사바나 뉴스
    • 사바나 비즈
    • 사바나 한인
    • 사바나 라이프
  • 2025중앙‘웹’소록NEW
    • 간판-싸인-인쇄
    • 건강-클리닉-한방
    • 건축-주택관리
    • 단체-언론사-교회
    • 변호사-법률사무소
    • 병원-동물병원
    • 보험-에이전트
    • 복지센터-양로원
    • 부동산-리얼터
    • 뷰티-스킨케어
    • 소매-서비스업
    • 식당-음식-캐터링
    • 여행사
    • 운송-이사-택배-수입
    • 은행-융자-모기지
    • 자동차-수리-틴트
    • 컴퓨터-카드-POS
    • 학교-학원
    • 홈·가정관리
    • 회계사-세무
  • 헬로K타운
    • 구인
    • 부동산 / 렌트
    • 전문업체
    • 사업체 매매
  • 전자신문
  • 뉴스레터
No Result
View All Result
애틀랜타 중앙일보
No Result
View All Result
  • 최신뉴스
  • 머니+
  • 부동산
  • 교육
  • 레저
  • 라이프
  • 사람들
  • 오피니언
  • 2025중앙 ‘웹’소록
  • 사바나중앙
  • 헬로K타운
  • 전자신문
  • 뉴스레터 구독신청
  • 금주의 마켓세일
Home 최신뉴스 전국뉴스

영주권자도 주소 변경 신고 안 하면 낭패…황태하씨 사례로 경종

각종 비자 소지자·신청자도 가족 구성원 개별 작성 해야

12/02/25
in 전국뉴스, 최신뉴스
1
A A
[AI 생성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Share

영주권자를 비롯한 이민 비자 소지자 및 신청자들이 거주지를 옮길 때 이민서비스국(USCIS)에 해야 하는 주소 변경 신고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최근 USCIS LA오피스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진행하던 중 현장에서 체포된 황태하(38)씨 사례가 주소지 변경 신고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황씨는 첫 결혼으로 조건부 영주권을 받았지만 이혼 후 주소지를 갱신하지 않아 조건부 해지 심리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 이후 법원은 황씨에게 불출석 추방명령을 내렸고, 주소 변경을 하지 않았던 황씨는 법원이 보낸 서류를 받지 못해 추방명령이 내려진 사실조차 알지 못한 상태였다. 이 때문에 황씨는 올해 시민권자 배우자와 재혼해 영주권 인터뷰를 진행하던 중 현장에서 체포까지 된 것이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주소 변경 신고(AR-11)와 이민법원 기록 조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한다. 가족 초청 영주권처럼 안정적 절차로 여겨지는 경우라도 기록상 작은 문제가 발견되면 현장 체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켈리최부동산 켈리최부동산 켈리최부동산

이민 당국은 이사를 할 경우 10일 이내 주소지 변경 신고를 규정하고 있으나, 많은 한인들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각종 이민 관련 통지서가 이전 주소로 보내지고, 본인은 아무 통지도 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천관우 변호사는 “주소 미신고로 ‘조건 해지 통지서’를 받지 못하면 영주권이 만료되고 출석통지서(NTA)가 발부돼 추방재판으로 넘어간다”며 “통지서가 옛 주소로 가면 본인은 모르는 상황에서 ‘추방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나단 박 변호사도 “추방재판 통지서 역시 최초 등록 주소로만 보내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 밖에 최근 이민법원 기록를 확인하지 않았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는 실정이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샌디에이고 등지에서 시민권자 배우자들이 인터뷰 직후 수갑을 채워 구금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986년 제정된 연방법은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 체류기간을 초과했더라도 영주권 신청을 허용해 왔지만, 최근 강화된 현장 집행으로 이 규정의 실효성이 약해졌다는 지적이다.

유은희부동산 유은희부동산 유은희부동산

오완석 변호사는 “과거에는 시민권자 직계가족의 단순 체류기간 초과(오버스테이)가 인터뷰 단계에서 큰 문제로 취급되지 않았고 현장 체포도 없었다”며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이후 심사와 집행이 강화되며, 과거 기록에 작은 흠만 있어도 인터뷰 현장에서 체포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결혼에 따른 영주권 신청자라도 과거 미심쩍은 일이 있었다면 인터뷰 전 반드시 이민법원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관련기사

한인, 결혼 영주권 인터뷰 도중 체포 날벼락

USCIS, 일부 수수료 인상…인플레이션 반영해

UNI파이낸셜 UNI파이낸셜 UNI파이낸셜

천관우 변호사는 “과거 신분 변경 거절, 조건부 영주권 해지, 가족초청 실패 등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는 기억이 있다면 특히 조심해야 한다”며 “A-넘버(영주권 번호)로 이민법원 사건이 걸려 있는지 확인하고, 재판이 계류 중인지 혹은 추방명령이 내려진 상태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추방명령이 내려진 상태라면 먼저 이민법원에 ‘재심’을 요청해 추방명령을 풀거나 최소한 사건을 ‘행정적 종결(administrative closure)’시킨 뒤에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주소지 변경 신고 방법

주소 변경 신고는 이민서비스국(USCIS) 홈페이지(uscis.gov)에서 온라인 계정을 만들어 진행하거나 AR-11 양식을 출력해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가족이 함께 이사했다고 해도 한 사람이 대표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각자가 각각 AR-11을 제출해야 한다.

이사 횟수가 여러 번이라도 현재 거주 중인 새 주소만 기재하면 된다. 신고 기한(10일)을 이미 넘겼더라도 “지금이라도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오완석 변호사는 “이민 정책이 점점 강경해지면서 사소한 의무 규정도 실제 집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시민권자가 되기 전까지는 주소 변경과 신분 기록 관리를 훨씬 더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한길 기자

Tags: USCIS영주권자이민국인터뷰 체포주소 변경투데이
표정원융자 표정원융자

세실안부동산 세실안부동산

처음한의원 처음한의원
캘리부동산 캘리부동산 모바일
트리맨 웹 트리맨 모바일
Previous Post

리얼ID 없으면 공항통과 45불 부과

Next Post

코스트코, “부당관세 모두 돌려달라” 트럼프 행정부에 소송

함께 읽어볼 기사

LA다운타운 이민서비스국(USCIS)에서 영주권 인터뷰 도중 체포된 황태하(오른쪽) 씨와 부인 셀레나 디아즈 씨. [셀레나 디아즈 씨 제공]
최신뉴스

한인, 결혼 영주권 인터뷰 도중 체포 날벼락

12/01/2025
USCIS 뉴저지 사무소. [ USCIS 제공]
전국뉴스

USCIS, 일부 수수료 인상…인플레이션 반영해

11/21/2025
이미지 사진 [출처 셔터스톡]
전국뉴스

‘골드카드 영주권’ 12월 18일 시행

11/21/2025
미 이민당국에 구금된 김태흥씨(맨 오른쪽)가 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해 찍은 사진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제공]
최신뉴스

방한후 입국했다 석연찮게 구금된 한인과학자, 4개월만에 석방

11/17/2025
[AI 생성 이미지]
전국뉴스

결혼 영주권 심사 멈춘 케이스 속출

11/13/2025
라스베이거스의 이민국 사무소. [이민국 제공]
전국뉴스

유권자 자격, 주정부가 확인 가능…USCIS 신원 조회 접근 허용

11/05/2025
Load More
  • ABOUT US
  • CONTACT
  • PRIVACY POLICY
  • TERMS OF SERVICE
  • 전자신문
  • 사바나중앙
  • 헬로K타운
  • 뉴스레터 구독신청
  • 금주의 마켓세일
  • 2025중앙 ‘웹’소록

애틀랜타 중앙일보는 한국 중앙일보의 미주 애틀랜타 지사입니다. 중앙일보의 공신력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애틀랜타 한인 커뮤니티에 가장 빠른 뉴스와 알찬 정보를 제공합니다.

© 2021 애틀랜타중앙닷컴 - 애틀랜타 정상의 한인 뉴스 미디어- 애틀랜타 중앙일보 JOONGANG DAILY NEWS ATLANTA INC.

No Result
View All Result
  • 최신뉴스
    • 전국뉴스
    • 로컬뉴스
    • 사건과 화제
    • K컬처+엔터
    • 포토뉴스
    • 한국뉴스
    • 편집자 추천
  • 머니+
    • 경제일반
    • 생활경제
    • 로컬비즈
  • 부동산
    • 부동산 정보
    • 조지아, 그곳에 살고싶다
  • 교육
    • 교육정보
    • 리처드 명ㅣ학자금칼럼
    • 시민권 미국역사
    • 미국대학 탐방
  • 레저
    • 자동차
    • 애틀명소
    • 전욱휴의 골프레슨
    • 조지아, 그곳이 걷고 싶다
    • 조지아 주립공원 가이드
    • 투어멘토 박평식의 여행 이야기
    • 스포츠
  • 라이프
    • 종교
    • 건강
    • 시니어
    • 생활정보
    • 애틀맛집
    • 금주의 마켓세일
  • 사람들
    • 사람과 커뮤니티
    • 미주한인들
    • 애틀랜타 동호회
    • 이종호가 만난사람
  • 전문가 칼럼
    • 이명덕ㅣ재정칼럼
    • 최선호ㅣ보험칼럼
    • 김인구 | 법률칼럼
  • 오피니언
    • 이종원 ‘커뮤니티 광장’
    • 애틀랜타 오피니언
    • 김갑송 커뮤니티 액션
  • 사바나중앙
    • 사바나 뉴스
    • 사바나 비즈
    • 사바나 한인
    • 사바나 라이프
  • 2025중앙‘웹’소록
    • 간판-싸인-인쇄
    • 건강-클리닉-한방
    • 건축-주택관리
    • 단체-언론사-교회
    • 변호사-법률사무소
    • 병원-동물병원
    • 보험-에이전트
    • 복지센터-양로원
    • 부동산-리얼터
    • 뷰티-스킨케어
    • 소매-서비스업
    • 식당-음식-캐터링
    • 여행사
    • 운송-이사-택배-수입
    • 은행-융자-모기지
    • 자동차-수리-틴트
    • 컴퓨터-카드-POS
    • 학교-학원
    • 홈·가정관리
    • 회계사-세무
  • 헬로K타운
    • 구인
    • 부동산 / 렌트
    • 전문업체
    • 사업체 매매
  • 전자신문
  • 뉴스레터

애틀랜타 중앙일보는 한국 중앙일보의 미주 애틀랜타 지사입니다. 중앙일보의 공신력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애틀랜타 한인 커뮤니티에 가장 빠른 뉴스와 알찬 정보를 제공합니다.

© 2021 애틀랜타중앙닷컴 - 애틀랜타 정상의 한인 뉴스 미디어- 애틀랜타 중앙일보 JOONGANG DAILY NEWS ATLANTA INC.

Welcome Back!

Sign In with Facebook
OR

Login to your account below

Forgotten Password? Sign Up

Create New Account!

Sign Up with Facebook
OR

Fill the forms below to register

*By registering into our website, you agree to the Terms & Conditions and Privacy Policy.
All fields are required. Log In

Retrieve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username or email address to reset your password.

Log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