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심사관 재량권을 다시 상기시킨 것”
세부 기준 없어 혼란 계속…기업들도 우려
심사관들은 이미 새 정책따라 질문 시작
이민국(USCIS)이 최근 발표한 “영주권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본국으로 돌아가 신청해야 한다”는 정책 메모와 관련, 국토안보부(DHS)는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계속 미국 내에서 영주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DHS는 이민국이 지난 23일 발표한 새 정책이 논란을 불러일으키자 지난달 30일 내놓은 추가 설명에서 “기존의 담당 심사관의 재량권을 다시 상기시킨 것일 뿐, 전면적인 정책 변경은 아니다”라고 확인했다.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DHS 대변인은 뉴욕타임스(NYT)에 “사안별(case-by-case) 판단 권한은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다”고 설명했다. 즉, 앞으로도 대부분의 신청자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일부 사례에서는 심사관이 본국 귀국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DHS 대변인은 구체적 대상은 밝히지 않았지만 비자 기간을 초과 체류한 사람, 공공복지 이용 비율이 높은 국가 출신 신청자 등이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민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에 임시 체류 중인 외국인이 영주권을 원할 경우 본국으로 돌아가 신청해야 한다”고 발표했었다. 이 발표는 수십 년간 유지돼 온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져 이민사회와 기업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하지만 DHS의 추가 설명에도 불구, 영주권 신청 절차에 적용될 세부 기준이 아직 공개되지 않아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일부 이민 변호사들은 이미 이번 주 영주권 인터뷰에서 이민국 심사관들이 신청자들에게 “왜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지”, “본국에서 신청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지” 질문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기업들을 대변하는 미국 상공회의소도 우려를 표명했다. 상공회의소의 닐 브래들리 정책담당 부회장은 “불법 이민 차단 노력은 지지하지만, 이번 정책은 기업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H-1B 등 취업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 고급 기술 인력들이 큰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이민국이 2024년 영주권을 승인한 140만건 중 82만건은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통해 진행됐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 취업이민 신청자, 일부 난민 및 인도주의 프로그램 수혜자 등이 대표적 사례들이다. 지난 수십 년간 많은 이민자들이 임시 비자로 입국해 미국 시민과 결혼한 뒤, 기술적으로는 비자 기간을 초과했음에도 영주권을 신청하는 동안 미국에 머무를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해외에서 신청하도록 결정될 경우 비자 기간을 크게 초과 체류한 이민자들은 재입국이 금지될 수도 있다.
이민국의 모호한 발표가 불필요한 공포를 키웠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워싱턴의 이민 변호사 빅토리아 슬래턴은 NYT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정책 메모가 사람들을 겁줘 영주권 신청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목적이었다면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말했다.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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