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은 한국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동포기업에게 맞춤형 우수 인재 채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 청년의 동포기업 인턴십’ 사업을 진행한다. 참여를 원하는 동포기업은 오는 1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인턴 근로비자 발급이 가능한 국가에서, 대표자가 동포인 기업이 해당하며, 현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연매출 평균 100만 달러 이상의 기업이어야 한다. 단, 국내 공공기관 해외지사 및 국내기업의 해외법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상이어야 하고, 인턴의 현지 적응 및 실무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주재국 법령에 의거 최저시급이 보장되어야 한다. 단, 연매출 및 종업원수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기업의 건실성 및 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선정될 수 있다.
이외에 더 자세한 사항은 한상넷 또는 애틀랜타 총영사관 홈페이지(tinyurl.com/3exs2sa7)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한 내에 온라인(www.hansang.net)으로 개별 접수하면 된다.
동포청은 인턴 취업비자 취득을 위한 기업 부담비를 일부 지원하고, 기업 담당자가 한국에서 진행되는 오리엔테이션을 참석하기 위한 경비도 지원한다.
먼저 기업을 모집한 후 인턴을 모집하고, 동포청에서 기업과 인턴을 매칭한다. 이후 인턴은 국내에서 교육을 받고, 기업은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 후 인턴이 출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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