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은행서 국제우편 없이 즉시 거래
앞으로 재외동포가 한국내 은행 업무를 대리인에 맡길 때 위임장을 국제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된다.
재외동포청·금융위원회·금융결제원은 13일 서울 중구에 있는 은행연합회에서 8개 은행과 함께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추진 업무협약을 맺었다.
금융위임장은 자신이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못할 때, 대리인에게 은행 업무나 금융거래 처리를 위탁하고 그 권한을 양도함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한국에 오기 힘든 해외 거주 유학생, 주재원, 영주권자들도 예금·적금 개설, 대출 신청, 각종 금융 증명서 발급 등을 할 때 한국에 금융위임장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동안에는 국제우편을 이용해야 했다.
새로운 서비스는 해외 체류 재외동포가 한국내 금융거래를 목적으로 재외공관에서 인증받은 서면 금융위임장을 전자화해, 지정한 은행에 전자문서 형태로 전달해준다.
별도의 우편 발송 절차가 필요 없어 즉시 한국내 금융거래가 가능하고,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위임장 진위를 은행이 직접 확인해 위·변조 위험도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재외동포가 금융위임장을 한국내 대리인에게 국제우편으로 보내야 해, 시간이 몇 주까지도 소요되고 분실이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었다.
우선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우정사업본부 등 총 8개 금융사가 참여한 뒤 점차 참여사를 늘릴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인프라 구축, 전산 개발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시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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