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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최신뉴스 사건과 화제

“술 취한 여성 몹쓸짓 당했다”…125억 물어주게 생긴 우버, 뭔일

02/06/26
in 사건과 화제, 최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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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로고. [로이터]

우버 로고.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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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우버 운전사의 승객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우버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배심 평결이 나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5일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린 재판에서 우버가 성폭행 피해 여성 제일린 딘에게 850만 달러(약 125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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딘은 2023년 술에 취한 상태로 남자 친구의 집에서 호텔로 이동하기 위해 우버를 이용하던 중 운전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우버의 안전 관리가 부실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딘이 당초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1억4000만 달러(약 2057억원)였다.

“우버 운전사는 직원에 가까워“
배심원단은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사건의 우버 운전사가 우버와 계약을 맺고 별도로 일하는 자영업자보다 우버 직원에 가까운 성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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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은 이번 평결이 ‘시범 재판’(bellwether trial) 성격을 띠고 있어 미국 전역에서 진행 중인 유사 사건 3000여 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시범 재판은 다수의 유사 소송이 계류 중일 때 향후 판결 방향을 가늠하기 위해 선행적으로 진행되는 재판을 의미한다.

피해자 측 “우버, 여성에게 안전하다고 홍보해”
딘의 변호인 알렉산드라 월시는 우버가 술에 취한 여성들도 밤에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으로 스스로를 홍보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월시는 “여자들은 세상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성폭행 위험도 안다”며 “우버는 여자들이 그런 곳들로부터 안전한 곳이 우버라고 믿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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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과실 없다” 항소 방침…책임 공방 지속
이에 대해 우버는 자사에 과실이 있거나 안전 체계에 결함이 있다는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폭행을 저지른 운전사는 범죄 전력이 없었고, 1만 차례 운행에서 거의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버 측 변호인 킴 뷔노는 “이번 사건에서 어떻게 성폭행을 예견할 수 있었겠느냐”며 회사에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플랫폼 기업 책임 논쟁 재점화
우버 운전사의 범죄를 둘러싼 법적 분쟁은 미국 법원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쟁점이다. 일부 이용자들은 우버가 운전사 검증을 소홀히 하고 승객 안전보다 수익을 우선한다고 비판해 왔다. 반면 우버는 운전사가 독립적인 계약자이며 심사 절차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리서치업체 모닝스타의 애널리스트 마크 지어렐리는 이번 평결로 우버를 비롯한 플랫폼 기업들의 운전자 심사가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우버, 리프트, 도어대시처럼 고객과 공급업체가 직접 상호작용하는 서비스에서 견고한 심사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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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성폭행소송손해배상우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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