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현금 투자하거나 시민권자 파트너 구해야”
업소 매각 문의 늘지만 구매자 줄어 악순환 초래
오는 3월부터 연방중소기업청(SBA) 대출 조건이 미국 시민권자가 100% 소유한 업체만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꾸면서 한인 비즈니스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SBA가 최근 발표한 공지에 따르면 ‘7(a)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이 미국 시민권자로 제한된다. 7(a) 프로그램은 SBA의 대표적인 금융 지원 제도로,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대출에 정부가 보증을 서는 방식이다. 중소기업은 이를 통해 최대 500만 달러를 대출받을 수 있다.
SBA론은 중소기업청 즉, 정부가 보증을 서는 방식으로, 일반 상업 대출보다 낮은 다운페이먼트, 긴 상환 기간 등 소규모 사업주의 현금 흐름 부담을 줄여준다는 장점이 있다. 한인들은 SBA론을 받아 비즈니스를 사고팔거나, 사업에 필요한 건물을 사거나 사업 자금에 쓰곤 한다. 또 갓 이민온 한인의 경우, 크레딧 히스토리가 짧은데, SBA론은 크레딧 조건이 상대적으로 유연하다. 그러나 앞으로 한인 영주권자들은 SBA론을 받기 어려워지며 ‘아메리칸 드림이 끝났다’는 한숨도 나오고 있다.
한미은행에서 미 동부 SBA론을 총괄하는 정구민 본부장은 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커머셜 론을 받는다면 다운페이를 최소 30~40%을 해야 하지만, SBA론은 15% 정도만 하면 되기에 다운페이에 대한 부담이 적다”며 SBA론의 장점을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한인은행은 평균 80~150만 달러 규모의 SBA론을 제공한다.
정 본부장은 “은행에서 SBA대출자의 평균 20~30%가 영주권자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번 개편으로 은행 수익에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서 “지금 은행을 통해 SBA론 신청을 진행 중인 분들은 2월 안에 SBA넘버를 받을 수 있도록 서두르는 게 좋다”면서도 최근 이민국(USCIS)을 통한 영주권 신분확인(verification)이 늦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화생 메트로시티은행 행장은 6일 “은행의 SBA론 신청자의 대부분은 시민권자이고, 15%가 영주권자다. 그만큼 커머셜 론을 늘리면 되기 때문에 수익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영주권자들은 되도록 시민권을 받는 길로 가야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스몰비즈니스 컨설팅을 제공하는 조지아주 푸름 캐피탈의 최사무엘 회계사도 “영주권 신분확인 과정이 2~3주 이상 걸리기 때문에 개편이 발표된 시점부터 3월 전까지 SBA론을 받는 것은 끝난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인들이 이번 개편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며 “캘리포니아에 식당을 구매하려던 분도 이번 발표 후 꿈을 접었다.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은데, 더 악순환이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최 회계사에 따르면 경기가 좋지 않은 탓인지 최근 비즈니스를 팔고 싶다는 컨설팅 문의가 늘었는데, SBA론 규정이 바뀌면 판매자 입장에서도 구매자 풀(pool)이 줄어드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SBA론이 안 된다면 담보 없이 힘든 커머셜론은 더 어렵다”며 “앞으로 영주권자가 작은 카페라도 열기 위해서는 전액 현금으로 시작하거나, 시민권자 가족 또는 사업 파트너의 이름을 써서 론을 받는 방법이 있다”고 전했다.
윤지아 기자





![한인 부동산 에이전트들은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셀러들에게 지금 매물을 내놓지 말라고 조언한다. [AI 생성 이미지]](https://www.atlantajoongang.com/wp-content/uploads/2025/12/KakaoTalk_Photo_2025-12-08-06-37-48-350x250.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