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에서 현금 결제 시 가격을 가장 가까운 5센트 단위로 반올림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조지아 하원은 2일 반올림 결제 법안(HB 1112)을 가결,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에게로 송부했다.
연방정부가 지난해 1센트 동전(페니) 생산을 중단함에 따라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페니가 점점 유통에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현금 거래 방식을 조정할 필요가 제기 됐다.
법안에 따르면 가격 끝자리에 따라 ▶1, 2, 6, 7 → 내림(다운) ▶3, 4, 8, 9 → 올림(업) ▶0 또는 5 →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현금 결제가 바뀐다.
예를 들어 10.02 →10.00달러, 10.03 → 10.05달러와 같은 방식이다.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법안이 시행되면 조지아 주민들은 현금 결제 시 1~4센트 단위 가격 차이를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같은 반올림 규정은 매장에서 현금으로 결제할 때만 적용되며, 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법안의 규정대로 결제 방식이 바뀔 경우 이론상으로는 중립이지만 현실에서는 소매가격 구조 때문에 올림 쪽이 더 자주 발생하고, 결국 소비자에게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손해를 끼칠 것으로 분석했다.
소매가격은 보통 ‘.99’로 끝난다. 예를 들어 가격이 9.99달러이면 10.00달러로 반올림 돼 소비자가 1센트 손해를 보게 된다.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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