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되어도 진입 장벽 여전” 지적도
외국에서 교육을 받은 의사들이 조지아주에서 의료 활동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지난 3일로 끝난 조지아 의회 정기회기에서 통과된 상원 법안(SB 427)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외국 의대 출신 의사들이 미국에서 면허를 취득하고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합법적인 체류 신분 유지 등의 조건이 포함된다.
이 법안은 특히 조지아 농촌 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지아 애플시드 법률·정책센터의 달린 린치 정책담당 책임자는 지역방송 WABE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안은 의료 접근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지아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글로벌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법안이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시행돼도 외국 의사들에게 여전히 높은 진입 장벽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난민촌이 있는 클락스턴의 모자이크 헬스센터 공동 설립자인 굴샨 하르지 박사는 “외국 의사들이 의료 활동을 하기에는 여전히 여러가지 걸림돌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정식 의사 라이선스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국에서 의대 졸업 후 5~10년 의료 경력을 쌓아야 하고 ▶미국 내에서 4년간 감독을 받으며 임상 수련을 거쳐 임시 면허를 받은 뒤 ▶조지아 농촌 지역에서 허가된 병원, 연방 공인 보건센터(FQHC) 또는 공인 의과대학에서 추가 2년 근무를 마쳐야 한다.
하르지 박사는 “관련 법이 좀 더 유연하게 개정되어 외국 의대 졸업자들이 조지아에 정착하도록 유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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