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예배 장소 주변에서 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조지아주 의회를 통과했다. 공화당 소속 스티브 구치 조지아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SB591는 상원을 통과했으며 하원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법안은 예배 시작 1시간 전부터 종료 후 1시간까지 예배 장소 반경 500피트 안에서 방해로 간주되는 시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경범죄로 처벌되며 판사의 재량에 따라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나 최대 1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 법안은 또 군 장례식을 방해하면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군 장례식 방해는 ‘중대한 가중 경범죄’로 규정돼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 또는 두 가지 처벌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의 시티즈 처치에서 시위대가 교회 안으로 진입한 사건 등 최근 종교 시설이 시위 대상이 되자 전국적으로 예배 방해 시위를 제한하거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오클라호마주에서는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예배 장소 100피트 안에서 시위자가 신도에게 접근할 경우 최소 8피트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사우스다코타주에서는 타인의 합법적인 종교 활동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중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는 기존의 경범죄에서 처벌 수위를 크게 높인 것이다.
루이지애나와 아이다호, 오하이오, 앨라배마 등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발의됐다. 특히 앨라배마에서는 폭동과 무질서 행위, 괴롭힘으로 예배를 방해하거나 출입을 막는 행위를 중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이 논의 중이다. 이런 입법 움직임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비영리단체 프리 프레스의 노라 베나비데즈 수석 법률 고문은 “종교 자유나 언론 자유와 관련된 문제는 수정헌법 제1조에 충분히 반영돼 있으며 이를 다시 조정하거나 우선순위를 나눌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안유회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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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국제공항 톰 브래들리 터미널 앞 도로 위에서 정장 차림의 남성들이 차량을 통제하고 있다. [joy.of.everything 인스타그램 캡처]](https://www.atlantajoongang.com/wp-content/uploads/2026/02/Untitled-26-350x250.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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