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의회가 귀넷카운티의 대중교통 확대 여부를 주민투표에 부치는 것을 제한해, 최소 2032년까지 투표가 불가능해졌다.
지난 2일 공화당 주도로 상원을 통과한 세법 개정안(HB 328)은 교통특별판매세(TSPLOST) 도입이 주민투표로 부결될 경우 향후 8년 동안 관련 재투표를 실시할 수 없게끔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24년 대중교통망 확충을 위한 세금 징수를 추진하다 주민투표로 무산된 귀넷·캅 카운티는 2032년까지 관련 투표 자체가 실시될 수 없게 됐다.
귀넷 카운티는 2024년 교통망 확충에 필요한 170억달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특별판매세(TSPLOST)를 30년간 한시적으로 걷고자 했다. 당시 주민투표 결과 반대 54%, 찬성 46%로 안건은 부결됐다.
귀넷의 대중교통 확장안은 1971년 이래 6회, 최근 5년간 4회 연속 주민투표의 고비를 넘지 못하고 좌절됐다. 카운티 정부가 대중교통 필요성을 주민들에게 설득하는 데 50여년 이상 실패한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 대다수 지역이 만성적인 교통체증에 시달리는 현 상황에서 법안이 대중교통 이용촉진을 가로막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루와 롬만 하원의원(민주·둘루스)은 “인구 유입 속도가 가파른 지금 도로 혼잡은 8년 동안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주민투표 자체를 가로막는 조치는 교통 체증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안은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 서명을 받아 오는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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