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우정국(USPS) 계약을 둘러싼 뇌물 사건과 관련해 한인을 포함한 4명이 연방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방검찰 텍사스 북부지검은 USPS 계약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피고인 4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고 7일 밝혔다.
연방법원 텍사스 북부지법의 캐런 그렌 숄러 판사는 지난달 27일 진행된 형량 선고 공판에서 제커라이어 이(52)에게 징역 42개월, 노태령(51)씨 30개월, 윤완진(51)씨 24개월, 윤홍진(48)씨 3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피고인들은 차량 2대와 현금 30만 달러 이상을 몰수하는 데 합의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앞서 USPS 한인 직원 노태령씨와 전직 시니어 네트워크 애널리스트 제커라이어 이씨는 트럭 운송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약 150만 달러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인정했다.
이들은 트럭 업체들이 USPS 운송 계약을 따내도록 돕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계약 규모는 약 1500만 달러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트럭 운송 회사를 운영하던 윤완진씨와 윤홍진씨 등은 USPS 측에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사기 공모 혐의를 인정했으며, 이 전 애널리스트는 공직자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라이언 레이볼드 연방검사는 “피고인들은 정부 계약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뇌물과 부패에 의존했다”며 “이 같은 사기 행위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강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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