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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최신뉴스 전국뉴스

가족 영주권 거절시 바로 추방

합법 신분 없으면 추방 통지 인터뷰 중 체포·구금 잇따라

04/21/26
in 전국뉴스, 최신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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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사진 [출처 셔터스톡]

이미지 사진 [출처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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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초청 영주권 신청(I-485)이 거절될 경우 곧바로 추방 절차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면서 한인 등 이민자 사회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민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과거에는 가족 영주권이 거절돼도 단순 기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추방 재판 통지서(NTA)가 발부되는 사례가 뚜렷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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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은 “기각될 경우 곧바로 추방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며 “지금은 가족 영주권 절차를 훨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시기”라고 입을 모았다.

실제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시민권자인 자녀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한 김모씨는 올해 1월 LA다운타운 이민서비스국(USCIS) 사무실 인터뷰에 참석했다가 현장에서 체포돼 구금된 뒤 추방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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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절차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한 이민법 변호사는 “시민권 배우자 를 통한 영주권을 신청한 고객이 인터뷰 도중 체포됐다”고 전했다.

이 같은 변화는 이민당국의 정책 강화와 맞물려 있다. USCIS는 지난해부터 영주권 신청 등 이민 혜택이 거절되고 합법 체류 신분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NTA를 발부하도록 지침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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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실제 통계에서도 변화가 확인된다. USCIS는 강화된 지침 시행 이후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약 2만6700명에 대해 추방 절차를 개시했다. 주당 평균 약 1800건의 NTA가 발부됐으며 사기 관련 사유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에는 영주권뿐 아니라 다양한 이민 혜택 신청 거절 사례가 포함돼 있다.

문제는 과거 기록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과거 영주권 신청이 거절됐던 사람이 현재 합법 신분이 없는 경우, 뒤늦게 NTA를 받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오완석 이민법 변호사는 “예전에 I-485가 거절된 뒤 신분이 없는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 과거 기록이 재검토되면서 추방 재판 통지를 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과거 ‘프로디(Prodee)’ 계열 학교 재학 기록이 있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당 학교 사건은 연방 법원에서 이민 사기로 판단된 바 있어 재학 이력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영주권 및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먼저 사기 사실에 대한 사면(I-601 웨이버)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들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도 입증해야 한다.

오 변호사는 “과거에는 단기간 재학한 경우 사면 없이 승인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사실상 승인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며 “관련 기록이 있다면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 전에 반드시 법률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런 가운데 USCIS는 단속 범위를 과거 승인 사례까지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셉 에들로 USCIS 국장은 지난 18일 “이민 사기와 범죄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과거 승인건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민 사기 제보를 위한 신고 라인을 운영하고 이민세관단속국(ICE), 세관국경보호국(CBP) 등과 협력해 조사를 확대할 것”이라며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과거 사례까지 모두 재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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