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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머니+ 전문가 칼럼 최선호ㅣ보험칼럼

[최선호 소셜시큐리티 칼럼] IRMAA 조정, 12월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

최선호 / 최선호보험 대표

05/06/26
in 최선호ㅣ보험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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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Part B 보험료는 모든 가입자가 똑같이 내는 것이 아니다. 같은 메디케어를 이용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월 174달러를 내고, 또 어떤 사람은 300달러가 넘는 금액을 부담한다. 그 이유는 바로 IRMAA(Income-Related Monthly Adjustment Amount, 소득연계 추가 부담금) 때문이다. 즉,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 제도다. 사회보장국(SSA)은 매년 세금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각 개인의 소득을 확인하고, 일정 기준을 넘으면 IRMAA를 부과한다.

하지만 인생에는 변화가 있다. 직장을 그만두거나, 사업이 줄어들거나, 배우자가 사망하는 등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SSA는 2년 전의 세금 기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하기 때문에, 이미 소득이 줄었는데도 여전히 ‘고소득자’로 분류되어 높은 보험료를 내는 경우가 생긴다. 다행히 이럴 때는 SSA에 소득 변경을 신고하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단, 신고 시점이 중요하다. 가능하면 12월 31일 이전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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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보자. 정영수 씨(가명)는 65세로, 오랫동안 회계사로 일하다 2024년에 완전히 은퇴했다. 은퇴 전 연 소득은 약 18만 달러로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메디케어 Part B 보험료도 일반인보다 훨씬 비쌌다. SSA는 보험료를 산정할 때 2년 전 세금보고서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2025년에 내야 하는 보험료는 2023년 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정 씨의 경우 2023년에는 여전히 고소득자였으므로 2025년에도 IRMAA가 붙은 높은 보험료가 부과된 것이다.

문제는 정 씨의 2024년 실제 소득이 2023년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는 점이다. 은퇴 후에는 사회보장연금과 약간의 투자소득밖에 없는데, 보험료는 여전히 ‘고소득 기준’으로 계산되어 매달 300달러 넘게 더 내고 있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Form SSA-44다. 이 서류는 인생의 중요한 변화(Life-Changing Event)가 발생해 소득이 줄었음을 증명할 때 사용하는 문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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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A가 인정하는 소득 감소 사유는 여덟 가지로 정해져 있다. 은퇴(Retirement), 근로 시간 단축(Work Reduction), 배우자 사망(Death of Spouse), 이혼(Divorce), 사업 손실(Loss of Income-Producing Property), 연금 축소(Loss or Reduction of Pension Income), 고용계약 종료, 그리고 일정한 일회성 지급금 종료 등이다. 이러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고, 실제로 소득이 줄었다는 증빙(W-2, 1099, 연금 지급 내역서 등)을 제출하면 SSA가 이를 검토해 보험료를 조정해 준다.

그렇다면 왜 “12월 31일 이전”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 이유는 SSA의 보험료 산정 일정 때문이다. SSA는 매년 1월부터 새해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 전에 소득 변경 신고를 해야 새해 첫 달부터 바로 낮아진 보험료를 적용받을 수 있다. 즉, 12월 전에 신고하면 다음 해 1월부터 바로 낮은 보험료가 부과된다. 반면에 1월 이후에 신고하면 심사와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미 부과된 몇 달 치 보험료를 내고 나서야 나중에 소급 환급(refund) 을 받게 된다. 결과적으로는 줄어들지만, 적용 시점이 늦어지고 과정이 더 번거로워지는 셈이다.

UNI파이낸셜 UNI파이낸셜 UNI파이낸셜

IRMAA 조정 신청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가까운 사회보장국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SSA-44 양식에는 소득이 줄어든 이유와 예상 소득액을 적어야 하며, 반드시 근거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W-2나 1099, 퇴직 확인서, 연금 지급 내역, 은행 거래 내역 등이다. SSA는 이를 검토한 뒤 조정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그렇다면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날까? 예를 들어 단독 세금보고자의 경우, 2023년 기준 MAGI(조정총소득+비과세이자)가 10만3000달러를 넘으면 IRMAA가 붙는다. 소득 구간에 따라 Part B 보험료는 기본 174.70달러에서 시작해 244달러, 349달러, 454달러, 559달러, 최고 594달러까지 올라간다. 부부 합산일 경우 기준이 두 배로 늘어난다. 즉, 소득이 줄었는데도 이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면 매달 수백 달러, 1년에 1000달러 이상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IRMAA는 2년 전 세금보고서를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소득이 줄어든 경우 SSA-44를 통해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12월 31일 이전에 신고하면 다음 해 1월부터 바로 낮은 보험료가 적용되고, 1월 이후에 신고하면 환급 절차를 거쳐야 한다. 소득이 줄었다면 “그냥 두면 알아서 줄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본인이 먼저 신고해야 한다.

많은 메디케어 가입자들이 이런 제도를 모르거나, 알고도 미루다가 몇 달치 보험료를 더 내는 경우가 흔하다. 하지만 메디케어 보험료는 단순히 매달 몇십 달러의 차이가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연간 수백 달러, 10년이면 수천 달러 차이로 이어진다. 서류 한 장만 제출해도 이런 손실을 막을 수 있다면, 지금 바로 하는 게 이득이다.

▶문의: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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