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법원이 명령한 양육비(child support)를 밀리면 여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여권 박탈 요건인 양육비 체납 기준은 ‘2500달러’다.
국무부는 “2500달러 이상 양육비를 체납한 미국인은 앞으로 여권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존 소지하고 있던 여권조차 취소된다”고 7일 발표했다.
일단 국무부는 양육비 미지급 액수가 10만 달러 이상인 고액 체납자부터 여권 취소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규정은 지난 8일부터 공식 시행됐다.
국무부에 따르면 현재 10만 달러 이상 양육비를 밀린 미국인 여권 소지자는 약 2700명으로 집계됐다.
이후 대상은 2500달러 이상 체납자로 확대된다. 정확한 대상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수만 명 이상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1996년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이 서명한 ‘개인책임 및 근로기회 조정법(PRWORA)’에 근거한다. 해당 법은 일정 금액 이상의 양육비 체납자에 대해 여권 발급을 제한하거나 기존 여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은 신규 발급·갱신 제한 중심으로 운영돼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국무부와 보건복지부(HHS)가 체납 자료 연계를 확대하면서 기존 여권 취소 조치까지 본격 시행하게 됐다.
국무부는 각 주의 보건복지부와 협조해 양육비 체납 자료를 전달받아 여권 취소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여권 신규 발급이나 갱신 과정에서만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이미 유효한 여권을 가진 사람도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여권 효력이 취소될 수 있다.
국무부는“체납액을 모두 갚고 HHS 기록상 연체 상태가 해소돼야 새 여권 발급 자격이 복원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해외 체류 중 여권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현지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방문해 미국 귀국용 긴급여행서류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한다.
국무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 가정을 보호하고 자녀 양육 의무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상식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모라 남다르 국무부 차관보는 “양육비 체납자들이 자녀에 대한 법적·도덕적 책임을 외면하지 못하도록 실질적 결과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 정부는 이번 조치가 단순 처벌보다 체납금 회수와 자녀 복지 보호에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무부에 따르면 해당 여권 제한 제도는 1998년 본격 시행된 이후 각 주 정부가 총 6억5700만 달러 규모의 체납 양육비를 회수하는 데 활용됐다. 최근 5년간 일시 상환된 금액만 1억5600만 달러를 넘는다.
강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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