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영주권자, 지문·사진 등 생체정보 제출해야
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민 서류 발급에 사용되는 사진의 유효 기간을 최근 3년 이내로 제한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이민국은 지난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촬영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진만을 사용함으로써 신원 도용이나 사기 예방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 규정은 즉시 시행된다.
지침에 따르면 모든 사진은 3년 이내 촬영된 사진만 제출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도입된 한시적 유예 조치에 따라 최장 10년 이상 된 사진도 재사용되곤 했으나, 외모 변화가 큰 경우 신원 확인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다.
또 일관된 표준 준수와 변조 방지를 위해 자가 촬영(셀프 제출) 사진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새 지침에 따라 이민국이 직접 촬영한 사진 또는 이민국이 승인한 공식 기관에서 촬영한 사진만 사용될 수 있다.
아울러 I-90(영주권 카드 재발급 신청), I-485(영주권 신청), N-400(시민권 신청), N-600(시민권 증명서 신청) 등의 양식에는 새로운 사진 제출을 의무화했다. 즉, 이전 사진 제출 시점과 무관하게 반드시 새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
이민국은 해외 투자하는 미국 영주권자의 신원 확인 절차도 강화했다. 영주권자는 시민권자와 동일한 기준 적용을 받는다. 이 조치는 탈세와 돈세탁 방지, 해외 자산 추적 강화 등에 목적을 두고 있다.
새 규정에 따라 영주권자는 지문과 얼굴 사진을 제출해야 하며, 가능할 경우 홍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사진은 새 지침을 준수해 최근 촬영된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영주권자는 이미 국세청(IRS)에 해외계좌를 신고 해야하는 의무(FATCA Form 8938)를 지고 있지만, 이에 더해 생체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추가됐다.
새 규정에 따라 영주권자는 USCIS 지문센터(ASC)를 통해 생체정보를 제출하고 해외 계좌과 자산 내역을 정리해 IRS에 신고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외 투자 승인 지연, 또는 IRS 및 USCIS에 비협조적 기록으로 남을 수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연방 정부가 해외 자산 규제를 계속 강화하면서 영주권자가 시민권자와 거의 동일한 세금 및 보고 의무를 가진다는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지민 기자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이민국 사무소. [USCIS 제공]](https://www.atlantajoongang.com/wp-content/uploads/2025/12/Las-Vegas-FO-이민국-사무소_800-350x250.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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