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디캡 카운티에서 한 아동이 총을 발사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경찰이 아버지를 기소했다.
사고는 지난 14일 오후 일어났다. 디캡 경찰은 총기에 접근할 수 있었던 아이가 일으킨 ‘우발적 오발’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친 어린이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경찰은 아이가 총기에 어떻게 접근했는지, 해당 총기가 합법적으로 소유된 것인지, 사고 당시 어른이 집에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아울러 어린이의 아버지 브랜든 스프루일(34)을 과실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했다.
지역방송 폭스5의 보도에 따르면 지역 주민들은 “또 어린이가 총기에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지역 경찰도 “총기 안전 교육과 잠금장치 사용이 필수적”이라고 경고했다.
올해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에서 어린이가 부모 소유의 총을 만지다 오발로 다치거나 사망한 사건이 올해 여러 차례 발생했으며, 부모는 총기관리 소홀을 이유로 기소됐다.
김지민 기자
![조지아주 디캡 카운티에서 한 아동이 총을 발사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경찰이 아버지를 기소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출처 셔터스톡]](https://www.atlantajoongang.com/wp-content/uploads/2025/12/shutterstock_1894176844-750x500.jpg)
![침대 위에 올려둔 총. [출처 셔터스톡]](https://www.atlantajoongang.com/wp-content/uploads/2025/11/shutterstock_1052377568-350x25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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