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원정출산 근절을 위한 고강도 단속에 나선다.
국무부가 수백 건에 달하는 원정출산 적발 사례를 공개하며 단속 강화 방침을 공식화함에 따라, 향후 원정출산을 목적으로 미국 방문을 계획했던 한국 국적자들도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국무부는 10일 방문 비자를 이용해 자녀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려 한 외국인 임산부와 이들을 도운 브로커를 겨냥한 단속 사례 600여 건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향후 원정출산을 뿌리 뽑기 위해 전방위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부 발표에 따르면 원정출산 알선 조직들은 서류를 위조해 입국 자격을 허위로 취득하거나 비자 인터뷰 대응 요령 교육, 미국 내 숙소 알선 및 출산 계획 수립 등 조직적인 방식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은 수정헌법 제14조에 의거해 자국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미국에서 출산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다만, 관광 목적의 비자를 발급받으면서 실제 입국 목적인 출산 사실을 은폐했다면 이는 명백한 이민 규정 위반이자 비자 사기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생시민권 폐지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발동한 만큼, 원정출산을 향한 압박 수위는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무부 역시 원정출산을 목적으로 미국 입국을 시도하는 외국인 임산부 배후의 알선 조직을 집중 추적 중이라고 강조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 비자는 권리가 아닌 특권”이라며 “국토안보부와 공조해 비자 제도 남용 행위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내에서 원정출산으로 태어나는 신생아 수는 매년 2만6000여명으로 추정된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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