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전 스페인에서 손님이 당첨된 거액의 복권을 가로챈 복권 판매상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로이터 통신과 스페인 매체 보도에 따르면 스페인 북서부의 아코루냐 법원은 복권 판매상의 가중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판매상은 2012년 손님으로부터 본인이 산 복권 여러 장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그중 한장이 거액에 당첨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당첨되지 않았다”며 손님을 속인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이 복권은 숫자 1∼49중에서 6개를 조합하는 방식의 ‘프리미티바’다. 당첨금은 470억 유로(2012년 환율로 약 68억원)였다.
이 판매상은 당시 복권을 자신의 매장에서 발견했다고 주장했으며 복권 당국에 이를 가져가 당첨금 수령을 시도했다가 거절당했다. 당국은 진짜 주인이 확인될 때까지 당첨금 지급을 보류했다.
재판 과정에서 판매상은 매장에 혼자 있을 때 복권을 카운터에서 우연히 발견했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자신이 정당하게 당첨금을 청구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판매상 기기 기록을 근거로 문제의 당첨 복권이 처음 스캔됐을 때 다른 복권 여러 장이 함께 스캔 됐고 이들 복권의 숫자 조합들이 그대로 다음 주 추첨을 위해 발행됐다는 점을 들어 당시 피해자가 판매상과 함께 있었던 것이라고 판단했다.
2018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복권 진짜 주인을 찾기 위한 조사도 했다.
300여 명이 진짜 복권 주인이라고 나섰지만,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복권 매매 경로를 조사해 당첨 번호 조합으로 오랫동안 복권을 샀던 한 지역 주민을 찾아냈다. 이 남성은 2014년에 사망했고, 당첨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재판에는 사망한 남성의 아내와 딸이 참석했다.
법원은 당첨금을 피해자의 유언에 따른 상속인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최종심이 아니며 상급 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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