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 카운티의 로렌스빌시가 재산세 인상에 앞서 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듣는다.
시 정부가 잠정적으로 채택한 재산세율이 롤백 세율(rollback rate)보다 높아, 조지아주 법에 따라 주민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
시는 올해 재산세율을 3.26밀로 유지하지만, 재산 가치 상승에 따른 롤백 세율 2.934밀로 계산됐다.
이에 따라 현행 세율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법적으로는 약 10%의 재산세 인상으로 간주된다. 세율 자체를 올리는 것은 아니지만 주택가치 상승분을 반영해 지난해보다 더 많은 세수를 걷게 되기 때문이다.
시의 추산에 따르면, 35만 달러 주택의 경우 재산세가 연간 45.64달러 오른다. 또 시가 147만5000달러의 비주거용 부동산은 265.58달러 오른다.
로렌스빌 시는 시청에서 세 차례의 공청회를 열어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공청회는 8일 오후 5시, 27일 정오, 27일 오후 7시에 각각 열린다.
시 의회는 7월 27일 오후 7시 회의에서 최종 밀리지율을 표결할 예정이다.
롤백 세율이란 정부가 작년과 같은 규모의 재산세만 걷을 수 있도록 계산한 ‘중립적인 세율’을 말한다. 부동산 가격이 올랐더라도 세금 총액은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낮춰 계산한 세율이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지방정부가 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사실상 증세하는 것을 막기 위해 롤백 세율 제도를 운영한다.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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