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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시력·장기요양, 메디케어 사각지대

본인 부담 수십만불까지 커질 수도 파트C 가입·건강저축계좌 활용해야

07/06/26
in 시니어, 최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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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와 시력, 장기 요양은 메디케어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와 별도의 보험으로 대비해야 한다.

치과와 시력, 장기 요양은 메디케어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와 별도의 보험으로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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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가 되면 메디케어 가입 자격이 생기지만 메디케어가 모든 의료비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 메디케어가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대표적인 분야는 치과 진료와 시력 관리, 장기요양 비용이다. 이 세 분야는 대비책을 세워야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우선 메디케어는 일반적인 치과 진료를 대부분 보장하지 않는다. 정기 스케일링과 검진은 보험이 없을 경우 보통 100~250달러 정도가 든다. 충치 치료도 재료에 따라 비용 차이가 크다. 아말감 충전은 치아 1개 기준 50~150달러, 레진이나 글래스 아이오노머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90~250달러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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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복잡한 치료는 비용이 급격히 상승한다. 대표적으로 신경치료는 평균 1200달러 정도가 소요된다. 틀니는 종류에 따라 450달러에서 1만2000달러 이상까지 비용 차이가 아주 크다.

은퇴 후 치아 상태가 악화하면서 임플란트나 브리지 같은 고가 치료가 필요해지는 경우도 많아 장기적으로 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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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는 일반적인 시력 검사와 안경 구입 비용도 대부분 보장하지 않는다. 보험 없이 종합 안과 검사를 받으면 100~250달러 정도가 들며 지역과 의료기관에 따라 비용은 더 높아질 수 있다.

비용을 아끼려면 대형 소매 체인의 비전센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일부 체인은 50달러 선에서 시력 검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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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없이 도수 안경을 새로 맞출 경우 일반적으로 200~600달러 정도가 소요된다. 프레임 브랜드와 렌즈 종류에 따라 비용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

백내장 수술 이후나 노화에 따른 시력 변화로 안경을 자주 바꾸면 비용이 꽤 들 수 있다.

대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파트 C)는 치과와 시력 검사, 안경과 보청기 구입 같은 추가 혜택을 준다. 이 혜택이 필요하면 미리 플랜 내용을 파악해서 대비하는 것이 좋다. 플랜마다 보장 범위와 한도 차이가 많으므로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은퇴 후 가장 큰 재정 위험 중 하나는 장기요양 비용이다. 고령이 되면 일상생활을 돕는 홈케어 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고 보조생활시설이나 전문요양시설에 입주해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메디케어는 이런 비용을 대부분 의료 서비스가 아닌 생활 지원 서비스로 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 파트C도 장기요양은 커버하지 않는다.

장기요양은 보험 보장이 제한적인 반면 비용 부담은 매우 크다. 2025년 장기요양 비용 조사에 따르면 연간 평균 비용은 ▶비의료 가정 돌봄 서비스 8만76달러 ▶보조생활시설 7만4400달러 ▶전문요양시설 2인실 11만4972달러 ▶전문요양시설 1인실 12만9576달러다. 특히 치매나 만성질환으로 몇 년간 요양이 필요한 경우 총비용이 수십만 달러에 이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메디케어 공백을 대비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과 함께 근로 기간 동안 건강저축계좌(HSA)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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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저축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세제 혜택이다. 불입 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고 투자 수익도 비과세이며 의료비로 사용하면 인출할 때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 때문에 건강저축계좌는 트리플 세금 혜택 계좌나 최고의 절세계좌로 불린다.

피델리티 인베스트먼츠는 65세에 은퇴하는 부부는 의료비로 평균 17만2500달러를 지출한다고 추산한다. 여기에는 메디케어 보험료와 본인 부담 의료비가 포함되지만 치과 치료비와 장기요양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올해 건강저축계좌 불입 한도는 개인 4400달러, 가족 8750달러다. 55세 이상은 추가로 1000달러를 더 납입할 수 있다.

건강저축계좌는 65세 이후 활용도가 더 높아진다. 65세 이전에는 의료비가 아닌 목적으로 인출하면 소득세 외에 20%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65세 이후에는 의료비가 아닌 용도로 인출하더라도 벌금은 없으며 일반 개인은퇴계좌나 401(k)처럼 과세만 한다. 의료비로 사용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고 의료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은퇴자금으로 전환해 활용할 수 있다.

안유회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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