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별 공제 신고 납세자 해당
지난해 조지아 주정부로부터 소득세 환급금을 받은 납세자들은 당분간 소득세신고를 보류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인다.
연방 국세청(IRS)과 주 세무당국이 환급금에 대한 올해 소득세 신고 세부 지침을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환급금을 받은 납세자들에게 일단 소득세 신고를 연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국세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납세자들에 대한 추가 정보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해 주 세무당국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에게는 세부 지침을 받을 때까지 신고를 보류하고, 이미 신고를 마친 납세자들은 수정보고를 보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조지아 주정부는 재정흑자에 힘입어 개인 250 달러, 부부 합산 500 달러의 환급금을 지급했다. 연금이나 사회보장 연금을 받는 노인 등 주 소득세를 내지 않은 이들에게는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따라서 소득세신고시 표준공제를 택하는 납세자들은 해당되지 않으며 항목별 공제 방식을 택하는 납세자들만 해당된다.
토머스 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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