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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머니+ 전문가 칼럼 최선호ㅣ보험칼럼

[최선호 보험칼럼] 주택보험과 세준 집

최선호 / 최선호보험 대표

07/28/23
in 최선호ㅣ보험칼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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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 주택가격이 폭락하고나서 싼 가격의 주택을 새로 구입하는 경우가 꽤나 많다. 이런 분들중 새로 구입한 주택으로 이사하고 나서 살던 집이 팔리지 않아 세를 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인이 살던 집을 세놓고 나면 상황이 많이 바뀌는데, 이를 감지하지 못해 생기는 문제가 가끔 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주택보험 문제이다.

일년전 ‘임대준’씨는 값싸게 새로 집을 하나 장만하고 그 집으로 이사를 했다. 그리고 나서 막상 살고 있던 주택을 매각하려고 하니 가격도 맞지 않고 구매자도 별로 없어, 생각 끝에 일단 임대해주었다가 주택가격이 올라가면 다시 매각을 고려해 보기로 결정했다.

세들어 온 ‘임대한’ 씨에게 임대해준 후 6개월 정도 지나갈 무렵 지하실에 워터히터가 파열되면서 상당히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세준 집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클레임 신청했다. 그랬더니, 보험회사 직원 왈 “커버 안될 수도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라고 한다. 보상이 안될 수도 있다니, 이건 도대체 무슨 엉뚱한 이야기 인가?

그렇다. 보험에서는 집주인이 직접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한 보험과 세입자에게 빌려 주는 주택에 대한 보험이 전혀 별개로 취급되고 있다. 이 두가지 각각의 경우에 발행되는 보험약관 (Policy)이 서로 다르다.

켈리최부동산 켈리최부동산 켈리최부동산

즉, 주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보험 Policy를 세를 내준 주택에 그대로 이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바꾸어 말하면, 직접 거주할 때 들었던 주택보험은 임대해 준 집에는 더 이상 소용이 없게 된다. ‘임대준’씨는 본인이 직접 살던 때의 보험을 임대해 준 이후에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임대준’씨는 주택에 생긴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본인이 직접 살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바꾼 경우, 보험회사에 즉시 연락하여 임대주택에 맞는 보험으로 바꾸어야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전의 주택보험을 취소하고 새로 임대 Policy를 들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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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도 또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대개의 보험회사들은 본인거주주택 보험이 같은 회사에 없으면 임대 Policy를 들어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동일한 회사에 ‘본인 거주 주택보험’과 ‘임대집보험’을 같이 가입해야 한다는 뜻이다. 극히 일부 보험회사에는 이런 것과 상관없이 임대주택보험을 받아주는 경우는 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까다롭게 구분해 놓고 있는 것일까? 적용해야 하는 커버리지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고 보험회사에서는 임대해 준 집이 더 위험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체로 세준 집에 대한 보험료가 더 비싸다. 이 때문에 어떤 분들은 세를 준 후 다른 보험 Policy로 전환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버티기도 한다.

한편, 투자로 주택을 구입해 세를 놓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임대주택 보험 Policy를 가입해야 하는데 이때는 처음부터 곧바로 ‘임대 주택’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가끔 본인이 사는 주택의 일부를 세입자에게 세를 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이 경우에는 새로운 보험을 또 가입할 필요 없이 지금 갖고 있는 보험 Policy 에 주택의 일부를 빌려 주었다고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UNI파이낸셜 UNI파이낸셜 UNI파이낸셜

▶문의: 770-234-4800

Tags: 보험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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