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붙잡고 있으라며 트렁크에 아들을 태운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제보자는 소셜미디어에서 도로를 달리는 닷지 승용차 트렁크에 아이가 타고 있는 동영상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영상에 ‘귀넷 카운티’가 언급되기는 했지만 언제, 어디서 촬영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신고를 받은 귀넷 경찰 웨스트 프리싱크트(West Pricinct)는 영상에 찍힌 타주 번호판, 트렁크에 실린 커다란 물건 등을 파악했다. 경찰은 영상에 찍힌 차량이 둘루스 플레전트힐 로드와 세클포드 로드 선상에 있었다고 확인했다.
다이애나 데니스 샤퍼
지난 27일 경찰은 차량에 등록된 둘루스 주소지를 찾아갔다. 경찰은 “트렁크에 있던 물건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광고를 보고 산 유아용 요람이었는데, 12세 남자아이가 트렁크에 앉아 물건이 떨어지지 않게 잡고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 아이의 엄마인 다이애나 데니스 샤퍼(36)는 무모한 행위(Reckless Conduct), 안전벨트 미착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27일 오후 귀넷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으나, 하루 뒤 보석 석방됐다.
윤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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