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가 절도 등 경범죄로 기소되더라도 즉시 구금하도록 하는 레이큰 라일리 법안이 연방상원에 이어 하원도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 처음으로 서명하는 법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하원은 22일 찬성 263표, 반대 156표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46명이 이 법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앞서 연방상원은 지난 20일 64대 35로 해당 법안 수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연방 상·하원이 모두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법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특히 이 법안은 상원이 수정안을 만들면서 기존 법안보다 더 강력해졌다. 경찰 등 법 집행관을 폭행한 경우에도 즉시 구금하도록 내용을 추가했다. 타인의 사망 혹은 중대한 신체적 부상을 입혔을 경우에도 추방대상 범죄로 추가해 명확히 했다.
레이큰 라일리는 미국에 불법 입국한 베네수엘라인에 의해 지난해 2월 조지아대학(UGA) 캠퍼스에서 조깅 도중 살해된 학생의 이름이다. 범죄를 저지른 이는 과거 상점 절도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지만, 구금되진 않았다. 이에 따라 경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도 즉시 구금해야 한다는 법안이 마련됐다.
뉴욕지사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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