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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교육 리처드 명ㅣ학자금칼럼

[리처드 명 학자금] 재정보조 성공은 리모델링부터 시작해야

리처드 명 / AGM 인스티튜트 대표

03/05/25
in 리처드 명ㅣ학자금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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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의 대학진학에 따른 재정보조 지원을 잘 받아야 하는 것은 모든 학부모들의 염원이다. 그러나, 재정보조의 성패는 얼마나 빨리 신청서 제출을 시작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잘 이를 관리할 수 있을 지 여부에 달렸다.

재정보조의 관리라는 측면에서 학부모들이 잘못 생각하면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재정보조 진행과정을 잘 관리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모두 틀린 내용은 아니지만 재정보조의 검토와 지원금의 평가는 재정보조 신청서에 제출된 정보를 토대로 대학에서 적용하는 재정보조 공식과 해당연도에 대학에서 정한 지원수위에 따라 총제적인 검토를 통해 결정되는 문제이기에 무엇보다 재정보조 신청서에 제출되는 정보의 사전관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다.

사립대학과 같이 C.S.S. Profile을 요구하는 대학들은 대부분 재정보조기금이 풍성한 대학들이다. 그러나, 아무리 대학에서 재정보조지원을 Financial Need(FN) 즉, 재정보조 대상금액에 대해서 100퍼센트를 지원한다고 해도 이 금액이 제출정보로 인해 줄어들게 되면 그 만큼 SAI(Student Aid Index) 금액이 증가한 것인데 SAI금액은 가정에서 재정보조지원을 받기 전에 우선적으로 지불하는 의무적인 금액이다. 이는 모두 세후(After Tax Dollar)금액이다.

만약, 개인세율이 20%라면 1달러를 지출하기 위해서는 1달러20센트를 벌어야 하는 이치이므로 SAI금액의 증가는 더 많은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가 있다. 따라서, 재정보조 신청에 따른 제출정보를 통해 SAI금액을 낮춘다는 의미는 그 만큼 재정보조 대상금액을 높이는 문제이고 재정보조 대상금액에 대해서 대학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재정보조 퍼센트만큼 재정보조를 지원해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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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대학에서 지원받는 재정보조 지원금 중에서 무상보조금, 즉 그랜트나 장학금 등은 그 가치가 주머니 돈에서 지출하게 되는 세후금액과 같은 효과가 있으므로, 지원받는 무상보조금이 100이라고 강조할 때 마치 120의 수입이 있을 때에 세금을 내고 100을 사용할 수 있는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정보조지원을 FN에 대해서 100% 지원해주며 지원받는 금액의 86퍼센트가 무상보조금 형태의 지원금일 경우에 SAI 금액을 100을 낮출 수 있으면 120을 수입으로 벌어들인 효과와 아울러 재정보조 대상금액이 100이 증가한 효과를 내고 이에 대해서 대학이 100%를 재정 지원하는 경우 그리고 그 구성면에서 86%가 무상보조금일 경우에 결과적으로 86을 무상보조금으로 지원받는 효과가 있으므로 100의 지출을 줄이고 86을 더 받을 수 있으면 186이라는 양득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여기서 186은 세후금액과 같으므로 세율이 20%인 가정에서는 186/(100-20)% = 232.50 이라는 수입을 벌어들인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항상, 재정부분에 있어서는 Gross보다 Net수익이 얼마일지가 더욱 중요한 것이다. 만약, 8%를 벌고 10%의 비용이 발생한다면 오히려 2퍼센트를 잃은 것과 마찬가지이며, 6%를 벌고 3%의 비용이 지출되었다면 앞서 말한 8%보다 6%가 더 많은 이윤을 가져온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정보조를 진행해 나가는 측면에서 사전관리, 다시말하면 사전설계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중요한 사항이며 얼마나 많은 학부모들이 이부분에 대해서 소홀이 간과하고 지나가는 지를 주위 상황만 지켜봐도 알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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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강조하는 일이지만 이러한 사전관리나, 진행관리 및 사후관리에 따른 재정보조의 진행에는 무엇보다 정확히 득실을 계산해 입증해 볼 수 있지만, 이는 학부모들의 인식이 바뀌고 오픈 마인드로 냉철하게 자신의 재정보조 성공을 향한 검증부터 시작함으로써 재정보조의 사전관리를 진행해야 하겠다. 자녀를 대학에 진학시키고 싶다면 자녀들의 미래를 위한 노력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 이를 위한 견인차가 재정보조 관련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곧 시작해야 할 때라고 본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institute.org

UNI파이낸셜 UNI파이낸셜 UNI파이낸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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