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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최신뉴스 전국뉴스

불법체류자 고용업체에 100만불 벌금…체포자 1,000명 넘겨

ICE 두달 간 1000여명 검거

04/17/25
in 전국뉴스, 최신뉴스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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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세관단속국(ICE) 수사관들의 지난달 루이지애나주 레이크 찰스 항구 불법체류자 고용 단속 모습. 이날 11명의 불법체류 근로자가 체포됐다. [ICE 홈페이지]

이민세관단속국(ICE) 수사관들의 지난달 루이지애나주 레이크 찰스 항구 불법체류자 고용 단속 모습. 이날 11명의 불법체류 근로자가 체포됐다. [ICE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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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체는 사전 자료 검토

이민세관단속국(이하 ICE) 등 합동 단속반이 강력한 불법체류자 고용 단속 수사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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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사 당국은 사업체 관련 자료들을 미리 검토한 후 단속에 나서고 있으며, 불법체류자 고용 업체에는 벌금을 부과한다.

ICE는 국토안보수사국(HSI), 국세청 산하 범죄수사부(CI) 등과 함께 지난 1월 20일부터 조사를 진행해 불법체류 신분의 근로자 1000명 이상을 체포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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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I의 로버트 해머 수석 부국장은 “HSI 역사상 단기간에 가장 많은 숫자”라며 “수사를 위해 1200개 이상의 사업체 기록을 살펴봤으며, 현재까지 업주들에게 통보한 벌금 액수만해도 100만 달러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러한 고강도 단속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위협으로부터의 미국 국민 보호’라는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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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측은 “불법 체류 신분의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은 연방법상 명백한 범죄”라며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사업체는 공공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국은 이번 단속이 불법체류자 고용을 막기 위한 목적임을 분명히 했다. ICE는 중국계 불법 인력 중개회사의 적발 사례도 밝혔다. ICE의 제러드 머피 수사관은 “이 조직은 오하이오주 한 공장에 불법 체류 신분의 노동자를 공급하기 위한 인력 회사를 운영해 왔다”며 “이들은 불법체류자 은닉 혐의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ICE 측은 이 업체의 부동산(14곳), 은행 계좌(7개), 차량(15대) 등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이날 ICE 측은 지난 두 달간 루이지애나주, 펜실베이니아주, 뉴저지주 등의 사업장을 돌며 불법 노동자 고용 단속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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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고용 단속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ICE 측은 이날 “연방 당국은 앞으로도 불법 신분의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착취하는 사업주를 기소할 것”이라며 “고용 자격을 확인하는 것은 각종 처벌로부터 고용주를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업주가 노동자를 채용하기 전 고용 자격 확인서(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라 불리는 I-9 양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LA지사 장열 기자

Tags: 벌금불체자고용불체자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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