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10월 조지아주 귀넷 카운티에서 40대 한인 체크캐싱 업주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한 남성 2명에게 종신형이 선고됐다.
지난달 31일 귀넷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배심원단 평결대로 다쿠안 라샤드 클라크(37)와 트로이 앤서니 헌트(44)에 대해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에 더해 각 징역 80년형과 30년형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앞선 30일 이들의 살인 및 갱단 범죄 혐의에 대해 종신형을 평결한 바 있다.
피고인들은 홍석기(당시 49세)씨의 슈가힐 시 자택 차고 근처에서 그의 귀가를 기다리다 범행을 저질렀다. 리토니아에서 체크캐싱 업소를 운영하던 홍씨를 사전 표적으로 삼고 미행한 계획적인 강도살인이었다.
최소 4명의 갱단원이 연루된 이 사건은 2021년 세번째 용의자 이안 자바르 롱쇼어(36)를 체포한 뒤 남은 범인 검거에 실패했다. 롱쇼어는 구금 중 약물남용으로 사망했다. 이밖에 피해자의 차량에 미행용 위치추적장치(GPS)를 부착하는 것을 도운 클라크의 여자친구 수브리시아 모스(38)는 자신의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