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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부동산 부동산 정보

집값 올라 좋다했는데…‘세금 시한폭탄’되나

전국 주택가격 28년간 평균 260% 상승

07/02/25
in 부동산 정보, 최신뉴스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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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가치 급등으로 주택 판매 이익에 대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지역 한 주택가 전경. 박낙희 기자

주택 가치 급등으로 주택 판매 이익에 대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지역 한 주택가 전경. 박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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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개정 세법 비과세 한도 적용시
장기 거주·급등 지역 과세 가능성 높아

다수의 주택 소유자들이 거액의 세금폭탄을 안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가치가 취득 이후 급등한 경우 매각 시 지난 1997년 개정된 세법에 따라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주택 소유자의 약 3분의 1(34%)은 현행 세법상 양도소득세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주택 자산 이익을 보유하고 있다.

켈리최부동산 켈리최부동산 켈리최부동산

현행법은 개인의 경우 25만 달러, 부부 공동 신고 시 50만 달러까지의 주택 매각 차익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 주지만, 그 이상 초과한 이익에는 연방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보고서는 2030년까지 이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자가 전체의 56%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문제가 더 심각했다. 주택 소유주 중 62.2%가 25만 달러 에퀴티 한도를 넘었으며, 50만 달러 이상도 30.8%에 달했다. 2030년에는 각각 84%, 61.6%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NAR는 “많은 소비자들에게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은퇴자금, 자녀 학자금, 유산 등을 위한 자산”이라며 “하지만 1997년 이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세금 규정에 따라 수십 년간의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 막대한 자산 이익에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은희부동산 유은희부동산 유은희부동산

특히 오랫동안 동일 주택에 거주한 고령층, 그리고 집값이 급등한 지역 거주자일수록 더 큰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된다. 과세 대상 금액이 커지면 납부할 세금도 급증하기 때문이다.

UNI파이낸셜 UNI파이낸셜 UNI파이낸셜

다만 세금은 한도를 넘어선 차익에만 적용된다. 개인 보고 시 판매 차익이 26만 달러라면 면제 한도인 25만 달러를 제외한 1만 달러에 대한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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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서는 어바인과 풀러턴 등 일반적으로 좋은 학군을 보유한 인기 지역일수록 ‘세금 폭탄’ 사례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례로 어바인에 거주하는 한인 A씨 부부가 15년전 약 70만 달러에 구매한 주택이 최근 200만 달러까지 올라 판매할 경우 차익에서 부부 공동 보고 면제한도 50만 달러를 제외한 80만 달러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이 고령자들의 주택 매각 또는 다운사이징 결정을 억제하고, 자녀 근처로의 이사나 요양 시설 입소 같은 노후 계획에도 제약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가족 단위가 거주할 수 있는 큰 집이 시장에 나오지 못하게 해 주택 공급 부족과 집값 상승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997년만 해도 복잡했던 주택 양도소득세 규정을 단순화하기 위해 25만~50만 달러의 면세 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 금액은 인플레이션 반영 없이 28년째 그대로 유지돼왔다. 같은 기간 집값은 전국 평균 260% 넘게 상승했다.

일리노이대 연구진은 면세 한도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했다면, 현재 약 66만 달러, 부부 공동 신고 기준 132만 달러까지 비과세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연방 의회에는 ‘더 많은 주택을 시장에(More Homes on the Market)’라는 초당적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 법안은 면세 한도를 각각 개인 50만 달러와 부부 공동 시 100만 달러로 확대하고, 향후 물가상승률에 따라 자동 조정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의 진 홍 회장은 “판매 시 차익에 에스크로 비용, 에이전트 커미션 등 사고 팔 때 들어간 비용을 제외할 수 있다. 공사 비용 및 리노베이션 비용도 사전 세금 혜택을 받지 않았다면 이때 함께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주의해야 할 점은 주택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만 면세가 적용된다. 최근 5년 중 최소 2년을 실거주했는지 반드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부부의 경우 배우자 사망 시 2년 이내에 판매하면 부부 공동 보고 혜택인 50만 달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훈식 기자

Tags: 미국부동산세금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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