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텍사스 이어 3번째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고강도 불법 이민단속이 시작되면서 4명의 한국 국적자가 조지아주에서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범죄 전과자를 우선 단속한다는 ICE(이민세관단속국)의 발표와 달리 유죄판결 확정 전 재판을 기다리던 한인도 체포 대상에 포함됐다.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 버클리) 로스쿨 연구팀이 지난달 21일 정보공개청구법을 통해 확보한 2023~2025 이민관세단속국(ICE) 통계에 따르면, 1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주 동안 ICE에 체포된 한국 국적자는 총 37명이다.
ICE 애틀랜타 지부는 1월 28일, 2월 12일, 3월 14일, 4월 14일 등 매달 1명의 한인을 체포했다. 이중 세 명은 형사재판으로 유죄 평결을 받은 전과가 있다. 다만 A씨(54)는 유죄 확정 전 형사 기소 단계에서 붙잡혔다. ICE는 이중 1월 28일 체포된 임 모씨(37)에 대해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징역 5년 및 보호관찰 20년형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조지아는 캘리포니아(10명), 텍사스(5명)에 이어 전국 3번째로 한국인 체포 숫자가 많다.
형사 고발 단계에서 ICE에 체포된 한국인은 전국적으로 6명(16%)이다. 형사범죄 전과가 없는 단순 이민법 위반자도 6명이다. 자진 출국자를 포함해 최소 11명이 추방된 상태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
![[ICE 제공]](https://www.atlantajoongang.com/wp-content/uploads/2025/07/50044135878_6bc9001157_c-750x5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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