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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머니+ 경제일반

암호화폐로 내 집 장만 시대 열렸다

크레딧·소득 증빙 없이 비트코인 담보로 100% 융자

07/11/25
in 경제일반, 최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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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로 모기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그래픽 박낙희 기자]

암호화폐로 모기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그래픽 박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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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빠르고 장기 보관으로 자산 가치 상승 기대도
이자율 일반 대출보다 높아…직접 결제는 시기상조

암호화폐가 점차 안정적인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는 가운데 암호화폐로 주택까지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달 25일 연방주택금융청(FHFA)이 국책 모기지 대출기관인 패니메와 프레디맥에 단독주택 모기지 리스크 평가 시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반영하라고 지침을 내리면서 비트코인으로 모기지 대출을 받는 방법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마이애미에 본사를 둔 암호화폐 모기지 전문 기업 마일로(Milo)의 최고경영자(CEO) 조십 루페나는 “비트코인을 담보로 모기지를 승인하는 방식”이라며 “보유 중인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도 주택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켈리최부동산 켈리최부동산 켈리최부동산

마일로는 비트코인 또는 이더리움을 담보로 100% 융자를 제공한다. 주택 가격과 동일한 암호화폐를 담보로 맡기면 별도의 다운페이먼트 없이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50만 달러짜리 집을 구매하고 싶다면 5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담보로 제공하면 된다.

대출 신청시 크레딧 점수나 소득 증빙도 필요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혜택으로 알려져 일반적인 모기지 승인이 어려운 일부 구매자들에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또한 대출 기간 안전하게 보관되는 암호화폐 자산의 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상환이 완료되면 담보를 돌려받게 된다.

유은희부동산 유은희부동산 유은희부동산

마일로는 출시 첫 분기 만에 1000건 이상의 대기자 명단을 확보, 현재까지 총 6500만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기반 주택 대출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UNI파이낸셜 UNI파이낸셜 UNI파이낸셜

마일로 측은 “크레딧 점수나 세금신고서 없이 암호화폐 보유액만으로 심사에 통과할 수 있다. 고객의 자산을 직접 평가하기 때문에 전통 금융보다 훨씬 간단하고 빠른 절차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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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암호화폐 거래에서 요구되는 고객신원확인(KYC), 자금세탁방지(AML)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다.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로는 레든(Ledn), 넥소(Nexo), 솔트(Salt) 같은 핀테크 기업들이 대표적이다. 담보로는 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등의 암호화폐가 사용된다.

주의해야 점은 암호화폐 담보를 통한 모기지의 이자율은 9~10% 수준으로 일반적인 대출보다 높은 편이라는 것이다. 또한 최소 대출 금액이 27만5000달러인 점 또한 숙지해야 한다.

또한 일부는 변동성에 대비해 대출금의 150% 이상 가치를 담보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암호화폐가 변동성이 큰 자산인 만큼 일정 기준 이하로 담보 가치가 하락할 경우 마진콜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출자는 추가 담보를 예치하거나 자산이 자동 청산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한편 암호화폐를 이용한 주택 직접 결제 방식도 일부 거래에서 시도되고 있으나 규제 및 절차 면에서 본격적인 상용화는 시기상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판매자는 비트코인을 직접 수령하거나, 암호화폐 결제 대행사를 통해 달러로 전환된 금액을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받는 방법을 사용한다. 다만 이 방식은 세법상 자본이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고, 규제 틀도 미비해 거래 별로 절차가 크게 다를 수 있다.

우훈식 기자

Tags: 내집마련비트코인암호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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