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9일부터 미국으로 반입되는 800달러 이하의 ‘소액 소포’에도 관세가 부과된다.
백악관은 3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우편망을 이용하지 않은 800달러 이하 수입품을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면세 혜택을 받던 소액 소포도 관세 대상이 된다.
국제 우편망을 통해 들어오는 물품은 원산지 국가의 관세율에 따라 가액 비례 방식(종가세)으로 과세되며, 향후 6개월 동안은 상품당 80~200달러를 정액 부과하는 종량세가 병행된다. 이후에는 모두 종가세로 전환된다. 다만 여행객의 200달러 이하 개인 휴대품 면세와 100달러 이하 ‘진정한 선물’ 면세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중국·홍콩발 소액 소포에 대한 면세 혜택을 중단하고 54%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으며, 이번 조치로 모든 국가로 확대된다.
소액 소포 면세 폐지는 원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에 따라 2027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백악관은 “미국인의 생명과 기업을 지키기 위해 시행 시기를 앞당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소액 소포 통관 절차가 허술해 마약, 불법 무기 부품, 지식재산권 침해 제품 등이 대량 유입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백악관에 따르면 2023~2024회계연도 압수 화물의 90%가 소액 소포였으며, 이 중 마약류 98%, 지식재산권 위반품 97%, 보건·안전 위반품 77%가 차지했다.
강한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