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지 변호사 “현실성 거의 없다”
위자현 변호사 “한인 업체는 E-2 비자 활용”
H-1B 신청 수수료는 지난 몇 년간 상승했다. 비자 신청 전 추첨에 참여하기 위한 신청비도 올해부터 10달러에서 215달러로 큰 폭으로 올랐다.
수수료 인상은 이민국이 정부 예산을 쓰지 않고, 비자 접수 수수료를 받아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부터 ‘망명 신청 수수료’라는 이름의 수수료가 만들어져 망명과 관련 없는 H-1B 등의 비자 신청자들이 망명자들을 위한 수수료를 부담하는 형태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조지아주 한인 변호사들은 블룸버그통신의 ‘H-1B 수수료 10만 달러 인상’ 소식에 현실성이 거의 없다는 입장이다. H-1B 비자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엘리자베스 지 변호사는 “10만 달러를 어떻게, 누구에게 받을 것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패닉에 빠질 필요가 없다. 또 비자 제도 운영상의 현실성이 거의 없다”고 전했다. 지 변호사에 따르면 직원이 25명 이하인 기업에서 신규 케이스를 접수한다고 했을 때 신청 수수료는 2010달러이다. 직원 수가 많아지거나, 특정 비자를 소지한 직원이 많은 경우 등 고용주에 따라 수수료가 차이 난다.
위자현 이민 전문 변호사는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며 “H-1B 비자를 연봉순으로 뽑는다는 말이 나왔을 때도 그랬듯이 이런 법 조항이 없고, 시행된다면 이민단체나 대학 등이 소송을 걸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고용주가 부담하는 비자 수수료를 올려도 한인 기업들이 걱정할 이유는 없다. 워낙 H-1B에 뽑히기도 어렵고, 한인 기업들은 H-1B가 가능한 직원도 가능한 쿼터 제한이 없는 E-2 비자로 채용하기 때문이라고 위 변호사는 설명했다.
지 변호사는 “H-1B 소지자들이 미국인 일자리를 뺏는다는 인식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비자와 달리 H-1B는 노동부와도 깊게 연관돼 있다. 비자 신청 시 고용주가 연봉을 적게 주고 싶어도 H-1B 소지자를 고용하려면 적정임금 수준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 인력을 데려오는 비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H-1B는 미국인들을 대체하기 위한 시스템이 아니다. 미국의 전문 업계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보충하는 제도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