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록밴드 너바나의 명반 ‘네버마인드’ 앨범 표지에 아기 시절 알몸 사진이 실렸던 당사자가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1일 CNN방송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 페르난도 올귄 판사는 너바나의 앨범 ‘네버마인드’ 표지 사진 속 아기였던 스펜서 엘든이 엘든이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올귄 판사는 “합리적인 배심원이라면 해당 사진을 음란물로 보지 않을 것”이라며 “이 사진은 아이가 목욕하는 장면을 찍은 가족사진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엘든은 2021년에도 너바나 멤버와 음반 제작사 유니버설 뮤직 그룹을 상대로 아동 성착취에 해당한다며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2년 법원에서 기각됐다. 엘든은 곧바로 소송을 또다시 제기했다.
너바나 측 변호인 버트 데이슬러는 이번 소송이 기각된 직후 “법원이 쓸모없는 소송을 종결시키고 창의적인 의뢰인을 거짓 의혹으로부터 해방해줘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1991년 발표된 ‘네버마인드’는 전 세계에서 3000만 장 이상 판매된 명반으로 꼽힌다. 앨범 표지에는 낚싯바늘에 걸린 1달러 지폐를 향해 물속에서 헤엄치는 아기의 모습이 담겼으며 이는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돼 왔다. 이 이미지는 빌보드 선정 ‘역대 50대 앨범 커버’에서 7위에 오르기도 했다.
앨범 발매 당시 신인 밴드였던 너바나는 엘든의 부모에게 사진 사용료로 200달러(약 26만원)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1991년 발표된 너바나의 앨범 ‘네버마인드’. [사진 너바나 페이스북 펜패이지]](https://www.atlantajoongang.com/wp-content/uploads/2025/10/너바나-앨범.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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